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6426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D, E 사이의 2014부해 333, 334, 357(병합)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재심판정의 일자를 '2014. 7. 1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8. 설립된 후 상시 24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 영업)을 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따로따로 칭할 때에는 각각 '참가인 B',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한편 원고 회사에는 2008년 9월경 설립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이 있었다. 2013년 7월경을 기준으로 F 노조에서는 D가 위원장을, 참가인 B가 사무장을, 참가인 C이 조직부장을, E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15. "참가인들 및 D, E(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19.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 등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7. 26. D에게 '2013. 7. 26.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참가인들 및 E에게 '2013. 8. 26.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를 각각 하였다.

다.

참가인들 등은 2013. 10. 22. 원고의 위 해고 통지 또는 해고 예고 통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구제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2. 13. 참가인들 등에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2013. 12. 13.부로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징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3. 12. 23. 오후 4시에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그때까지 참가인들 등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통보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징계 사유는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하 '제1 징계 사유'라 한다)과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하 '제2 징계 사유'라 하고, 제1 징계 사유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이었다. 한편 참가인들 등은 원고가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취소함에 따라 2013. 12. 16. 위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3.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 등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6. 참가인들 등에게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한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3. 12. 31.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다시 참가인들 등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2014. 1. 6.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6.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에는 참가인 C 및 E만이 출석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그들의 소명을 들은 다음 참가인들 등에 대하여 모두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들 등에게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이유로 2014. 1. 6.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각각 하였다(그중 참가인들에게 한 각 통보를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들 등과 F노조는 위 각 해고 통보에 대하여 2014.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10, 부노3(병합)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0. 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 판정을 하였다. 그 판정의 내용은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되, D와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참가인들 등과 F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각각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유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제1 징계 사유만으로 참가인들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다'는 점을 들었다.

사.

D와 E은 2014. 3. 31., 원고는 2014. 4. 7. 각각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2014부해333,334, 357(병합)호로 심사한 다음 2014. 6. 10. D, E과 원고의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유는 위 초심판정의 이유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8, 20, 21, 22, 23, 24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2, 3, 4, 을나 제2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2014. 7. 30. 원고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공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제1 징계 사유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출근하였더라도 택시 운행을 나가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원고와 F노조의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21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들은 약 두 달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들이 참가인들의 회사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참가인들에게 배차를 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택시 운행을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을나 제28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나 제1, 5, 29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제1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2)

제2 징계 사유

원고는 참가인들이 D에 동조하여 원고 대표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F노조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2,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제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제1 징계 사유, 즉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원고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1)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은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참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두 달 가까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참가인들은 근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 계약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수한 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이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에 적용될 근본적인 법리들은 근로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은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근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과 맺은 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참가인들은 원고가 물리적 저지, 배차 거부 등을 통하여 참가인들의 근로 제공을 방해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와 참가인들은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들이 속한 F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만든 다른 노동조합인 'I 단위노동조합'(이하 'I단위노조'라 한다)과 갈등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노동조합과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참가인들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참조). 원고와 F노조의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21호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월 3일'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해고 사유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 밖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F노조의 대의원 대회에 개입하였고 F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I단위노조를 만들었으며 2013년 7월에 근무를 하지 않은 I단위노조 소속 근로자 7명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F노조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해고도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를 들어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참가인들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