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차별9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참가인들(참가인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에 기재된 번호를 붙여 '참가인 1', '참가인 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은 2012. 8.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여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3. 2. 20.부터 2013. 8. 19.까지로, 2013. 8. 20. 계약기간을 2013. 8.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2013. 11. 20. 계약기간을 2013. 11. 20.부터 2014. 3. 31.까지로 각각 연장하였다. 참가인 1 내지 12는 원고 회사에 입사 전에 다른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외부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없었고,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으며,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참가인들은 2014. 3.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서 원고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9.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상당액 및 경조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아 산정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1.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비교 대상 근로자
원고 :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2012. 8. 20. 당시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딜러(이하 '정규직 딜러'라 한다)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2. 8. 20. 당시 원고 회사에는 1년 6개월 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한 후 2011.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사원 2호봉의 정규직 딜러가 정규직 딜러 중 가장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직원이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된다.
피고 및 참가인들 : 원고 회사에서 계약직 딜러로 채용되어 정규직 딜러로 전환되는 데에는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들 중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참가인 13 내지 16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호봉이 1단계 낮은 직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호봉이 2단계 낮은 직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원고 : ① 비교 대상 근로자가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2년 7개월 더 긴 점, ②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참가인들은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주,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의 교육만 받은 점, ③비교 대상 근로자는 위와 같이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길고 더 자세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참가인들보다 업무숙련도가 높은 점,④ 비교 대상 근로자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빅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 카지노워 등 8개 종목을 진행하지만,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 및 참가인들 : ① 참가인들은 정규직 딜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비교 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근무한 점, ② 비교 대상 근로자가 참가인들보다 5개 종목을 더 진행할 수 있지만, 참가인들이 진행하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 5%를 차지하는 점, ③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 경조휴가는 원고의 경영 성과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 점, ④ 참가인 13 내지 17은 채용 당시 외부 근무경력이 1년 내지 2년이었으므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경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단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이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여기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을나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1)항 내지 (3)항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 딜러인 참가인들과 정규직 딜러는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제규정(을나 제7호증의 1) 제11조의2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은 경영지원직군, 영업지원직군, 카지노영업직군, 호텔영업직군, 레저영업직군, 기술직군, 노무직군으로 구분되고,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딜러는 정규직 딜러인지 기간제 딜러인지 관계없이 카지노영업직군에 해당한다.
원고는 정규직 딜러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참가인들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같으며 다만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참가인들은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딜러는 블랙잭(blackjack), 바카라(baccarat), 룰렛(roulette), 다이사이(tai-sai), 빅휠(big wheel),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ribean Stud Poker),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카지노워(casino war) 등 8개 종목을 진행하는 데에 비해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딜러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달랐으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였다.
정규직 딜러들 사이에도 직위와 호봉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 딜러 중 누구를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 대상 근로자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제법 제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교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 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고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낮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높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더라도 비교 대상 근로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 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호봉의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
원고의 인사규정(을나 제5호증의 1) 제7조 및 직제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의 직위는 하위부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고, 원고 소속 직원의 호봉은 각 직위별로 1~15호봉이 있으며,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위 직제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 소속 정규직 딜러 중 직제 상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람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이고 이 사람을 참가인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계약직 딜러로 채용되어 정규직 딜러로 전환되는 데에는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 중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참가인 13 내지 16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사원 1호봉보다 1단계 낮은 호봉의 정규직 딜러로,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사원 1호봉보다 2단계 낮은 호봉의 정규직 딜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제 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딜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르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의 급여 체계 및 액수
급여규정(갑 제3호증의 1, 2) 제14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정규직 딜러의 기본급은 호봉급과 직무급을 합한 금액으로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일 때 아래 표와 같고, 기간제 딜러의 기본급은 외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을 둔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아래 표와 같다.
(그룹1 :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그룹2 :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경우, 그룹3 :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인 경우)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받았다(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17).
급여규정 및 급여규정 시행세칙(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정규직 딜러는 기본급 및 법정수당 외에 벽지(문화)수당(월 10만 원, 급여규정 제20조의2), 고객서비스수당(월 30만 원, 급여규정 제20조의3), 정기상여금(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각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함, 급여규정 제21조,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 특별상여금[설·하계휴가(상반기 말일)·추석 특별상여금은 각각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연말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2012년 및 2013년에는 각각 위 기준액의 350%를 지급함, 급여규정 제22조,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을 지급받았고, 원고 회사의 결정(을나 제13호증의 1내지 22)에 따라 호텔봉사료(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의 급여 체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근무한 기간(2012. 8. 20.~2014. 3. 31.) 동안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이라는 전제로 산정된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딜러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복리후생규정 제10조(을나 제8호증) 및 복리후생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경조금(3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단체협약(을나 제12호증) 제35조에 따라 유급 경조휴가를 받았다. 그런데 참가인 13, 16은 2013. 10. 19. 결혼하였으나 경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유급 경조휴가도 받지 못하였다.
소결론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조금, 경조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또는 휴가이다. 따라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른 항목, 즉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경조금, 경조휴가는 항목별로 따져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들이 근무한 기간(2012. 8. 20.~2014. 3. 31.) 동안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이라는 전제로 산정된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375,981원이고, 기간제 딜러는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29,935,720원,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경우 42,092,600원,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인 경우 46,157,200원이다. 위 임금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 딜러인 참가인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 딜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13, 16이 재직 중 결혼하였음에도 그들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음으로써 재직 중 결혼한 정규직 딜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부분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 딜러인 참가인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딜러 사이의 급여 수준이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부분을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다른 직군과 달리 카지노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에 계약직 딜러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 딜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 7. 1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1년 6개월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고, 2014. 1. 1. 정규직 딜러로 전환된 직원은 전환 전에 2년간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였다. 또한 정규직 딜러는 9주간의 교육을 받지만 계약직 딜러는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주간,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4주간 교육을 받는다. 이와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참가인들보다 재직기간이 1년 6개월~2년 더 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 자세한 교육을 받아 참가인들에 비해 업무숙련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회사에 입사 당시 참가인 13 내지 16은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고, 참가인 17은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에 비해 방문객 수나 매출액이 현저히 많고(2013년 기준으로 원고 카지노의 입장객 수는 연 3,024,511명, 매출액은 연 1,209,332,000,000원인데 비해 규모 2위인 C카지노 D점의 입장객 수는 연 912,288명, 매출액은 연 212,823,000,000원이다), 한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많아 다른 카지노와 비교하여 근무 상황이나 근무 강도가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외부 근무경력보다 원고 카지노에서의 근무경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빅휠, 캐리비언스터드포커, 쓰리카드포커, 카지노워 등 8개 종목을 진행하는 데에 비해 참가인들은 그 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한다.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여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에는 차이가 없으나 비교 대상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원고가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다.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제외하면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는 38,627,681원(전체 임금 55,375,981원 - 특별상여금 15,006,000원 -호텔 봉사료 1,742,300원)인데 비해 기간제 딜러 중 2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6,157,200원, 1년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42,092,600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합계 16,748,300원 중 일부 금액(3,464,919원~7,529,519원)은 기간제 딜러의 임금이 정규직 딜러의 임금보다 많게 되는 것을 막고, 나머지 금액(9,218,781원~13,283,381원)은 연공적 또는 성과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블랙잭, 바카라, 룰렛 중 어느 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은 5~7개월 정도여서 위 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데에는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참가인 1 내지 12에게 외부 근무경력이 있는 참가인 13 내지 17이 지급받은 시급의 50~60%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경조금, 경조휴가 부분
경조금, 경조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또는 휴가로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일 뿐, 연공적 또는 성과급적 성격을 갖지 않고 장기근속 유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비교 대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13, 16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