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0.말경 안산우체국 집배원(계약직 근로자)으로 채용되었고, 2005. 12. 28.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채용되어 2010. 12. 26.까지 안산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12. 27. 대전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아 2012. 11. 11.까지 대전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1. 12.부터 C우체국 영업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6. 30. 19:50경 업무를 마치고 명예퇴직 직원 환송회에 참석한 후 21:20경 관사로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으나 그 다음날 06:20경 동료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 시체검안 결과 망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7.경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안산우체국, 대전우체국 등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에 더해 2012. 11.경 C우체국 영업과로 발령받은 후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망인이 공무상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2012. 11. 12. C우체국으로 발령받아 처음에는 영업과 우정마케팅 직원으로서 기업택배 및 방문접수 총괄, 우정사업 홍보·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9. 3.부터 영업과 우편(창구2) 직원으로서 ① 우편물류 운영보조, ②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관리보조, ③ 우체국쇼핑 및 꽃배달서비스, 경조카드, 나만의 우표, 전자우편 접수보조, ④ 상품권 판매 관리보조, ⑤ 위 각 업무의 부대사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2. 3.부터 영업과 우편(창구1) 직원으로서 ① 우편물류 통합 운영, ② 우표류, 수입인지 판매관리, ③ 우체국쇼핑 및 꽃배달서비스, 경조카드, 나만의 우표, 전자우편 접수, ④ 상품권 판매 관리, ⑤ 소포상자 수불관리(창구), ⑥ 위 각 업무의 부대사무를 담당하였다.
C우체국 영업과에 소속된 직원의 수는 2013. 3. 18.자 기준으로 12명이었는데, 2013. 9. 3.에는 그 수가 10명으로 줄어들어 공석이 된 우편팀장(주임)의 업무를 우편업무총괄 담당 직원이 겸직하였고, 기존에 우정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의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인력이 줄어든 시기에 우편(창구2)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무 분장표 상으로는 인력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다. C우체국 영업과의 직원 수는 2014. 4. 1. 다시 11명으로 증가하였는바, 새로 배정된 1명의 직원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금융(창구3)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무 분장표상 업무량에는 영향이 없었다.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14. 6. 30. 18:35경까지 근무하다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퇴임행사에 참석하고 19:20경부터 19:50까지 추가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환송회에 참석하였다(이에 따라 근무기록상에는 18:35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D생으로서 2014. 1. 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키 167cm, 몸무게 60kg으로 측정되었고, 총 콜레스트롤이 255g/㎗[정상A(건강양호) 수치는 200 미만, 정상 B(경계) 수치는 200~239], LDL-콜레스트롤이 162g/㎗[정상A(건강양호) 수치는 130 미만]로 측정되었으며, 간장질환에 관한 ALT(SGPT) 수치는 47U/L[정상A(건강양호) 수치는 35이하, 정상B(경계) 수치는 36~45]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간장질환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추적검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2009년도에 한 차례 받고, 2010년도부터 매년 받아왔으나 이에 대한 추가 검진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이란 심장에 혈류 및 열량을 공급하는 심장 혈관(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혈관 내피에 지방세포 등이 축적됨으로 인해 관상동맥 횡단면적이 감소하여 심장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질병이다. 관상동맥질환은 그로 인한 증상이 비교적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혈관의 파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지질대사의 이상(높은 LDL-콜레스트롤 수치 또는 낮은 HDL-콜레스트롤 수치), 흡연,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허혈성심질환의 가족력, 비만, 고령 등을 들 수 있고, 급사 등의 치명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는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인과 같은 원인불명의 급사의 경우 이상지질혈증 외에도 다른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직접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망인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던 안산우체국의 우편배달량이 전국 1~2위에 든다거나 망인이 그 후 2012. 11. 11.까지 근무한 대전우체국에서의 배달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망인이 재해를 입은 일시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도 가까이 지난 사정이므로 망인이 그 후 과로를 하지 않아 충분히 휴식을 취할 기회가 있었다면 당시의 과로가 현재 망인의 사망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C우체국 영업과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우체국 영업과의 인력이 기존의 12명에서 10명 또는 11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무분장표상 망인의 업무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 달리 위와 같은 인력감축에 따라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봐도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매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1시간에 불과하여서 한 달의 근무일수를 20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일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30분을 약간 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 근로의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초과근무시간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사망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명절 기간이나 2014. 6.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해 망인의 업무가 폭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및 선거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망인이 속한 우체국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로서 우체국에 근무한지 10년이 넘는 망인에게 있어 위와 같은 업무 증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의 성질이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2011년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이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바, 이상지질혈증이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와 같은 이상지질혈증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위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이 업무상 과로로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