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소외1(1971.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경부터 합성수지(폴리프로필랜, PP)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13. 5. 2. 14: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4. 08:45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이 응고병증, 선행사인이 간경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3개월 이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게 간경화가 발생한 원인은 음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간경화를 악화시킬 만한 근거도 없으며, 업무상 과음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년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변경후 상호: ○○○○○○)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PVC(폴리염화비닐) 원자재의 재단과 성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업업무의 특성상 거래처와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어 간경화가 악화되었고, 사망 시점에 즈음하여 미수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간경화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 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염화비닐이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망인이 실제로 염화비닐에 노출된 기간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반면에 음주 또한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은 매일 2~3병의 소주를 마실 정도로 과음하는 습관이 있었고, 2008. 6. 3.경부터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습관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망인의 기존 질병인 간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만큼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간경화의 발병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간경화 발병 악화 및 사망은 개인적인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