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6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9. 화성시이하생략에 있는 축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2014. 1. 9. 비등기이사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5. 주거지인 용인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아내와 공유하는 생략 산타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6:22경 수원시 이하생략의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하행선 ○○인터체인지 부근 편도 3차로를 서울에서 용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5gudan5968901.gif

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있고, 출퇴근 수단과 경로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위 불승인 결정 중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