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890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의 상병을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14. 10. 2. 피고에게 '폐쇄성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 6. 2.자 MRI에서 좌측 시상부 막 양측 대뇌반구에 T2 영상에서 점상 또는 작은 고강도 신호 병변이 관찰되나, 뇌축삭 손상이 발생하는 전형적 위치가 아니며 임상적 정보가 뇌축삭 손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4. 12. 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내역

-

2007. 5. 22. ○○○정신병원 : 편집성 정신분열병(술마시면 폭행하고 3~4일 마시다가 쉬고, 쉴때는 헛것 보고, 불안해하고, 다시 술달라고 해서 먹는 증상을 나타냄)

-

2008. 8. 13. ○○○대학교○○○○병원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2008. 8. 13. ○재활의학과의원 : 뇌내출혈

-

2009. 3. 1. ○○대학교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3. 1. ○○○○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6. 16. ○○의원 :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

2009. 12. 31. ○○병원 : 알콜성 간질환

-

2013. 9. 21. ○○○○○병원 : 뇌진탕색(두부 외상후 두통 및 구음장애가 발생)

-

2013. 10. 16.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고, 2014. 6. 2. 촬영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을 4, 7 내지 9, 이 법원의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정신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MRI상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게 구음장애,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이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9. 23. 두부 외상을 당한 후 이미 구음장애 증상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도 앞에서 본 원고의 과거병력에 비추어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미만성 축삭손상 진단의 핵심은 사고 발생 당시의 의식소실 여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