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114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산하단체로서 A 관내 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나.

B는 2013. 4. 18.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 의하여 2014. 8. 1. 직위해제된 후 2014. 8. 14. 징계면직되었다.

다.

B는 2014. 8. 28. 피고에게 위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정서 정본이 2014. 11.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정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의 이 사건 판정에 따라 B에게 2014. 11. 28.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하였고,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9.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 주었고, 그때까지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7,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5. 4. 6.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15. 6. 18.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7,351,090원 및 퇴직급여 등 5,919,685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