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2. 15. 설립되어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들은 1996. 8. 1.부터 2003. 3. 1.까지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의 B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참가인 C은 지부장, 참가인 D은 부지부장, 참가인 E는 사무국장, 참가인 F은 총무부장, 참가인 G은 정책부장, 참가인 H는 감사이다.
원고는 2015. 2. 2. 참가인들이 결재선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배제한 문서 또는 원고의 2012. 1. 1.자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하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내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 C, E, H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3. 13.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11. 참가인들에게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4. '참가인 E, H가 학교 회계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 참가인 I이 산학관련 4대 보험료 납부 문서 등을 기안한 행위와 참가인 G이 위 문서에 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피고 경기지방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위 재심판정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거나 참가인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9. 3. 원고에게 9,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가 제3, 4, 5,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E, H가 회계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원고의 비밀을 유출한 것이고, 참가인 I이 기안한 문서들은 결재기한이 촉박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당한 결재선에 따른 기안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C 등'이라 한다)이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문서 또는 2013. 1. 1.자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위는 집단 항명을 통하여 원고의 직무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참가인 C, E, H를 파면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을 해임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2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학교 교육에 관한 사무 등을 교육부장관이 승계하였다, 이하 법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라 한다)장관은 2012. 7. 2.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라 한다) 같은 해 11. 19. 원고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총장 해임 요구 등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통보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0.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C은 2012. 11.20. 교육부로부터 자신의 K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인사관리 부당 등에 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총장 해임 등 처분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매년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서 사업계획 진행 및 새학기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3년부터 교원보직자와 일반직원 전체에 대하여 1. 1.자 발령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2. 12. 12.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공모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L는 2012. 12.30. 23:34경 이 사건 대학교 내부 전산망인 그룹웨어(이하 '그룹웨어'라 한다)에 교수협의회 일동 명의로 '원고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총장 임용취소처분은 2012. 11.20.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총장의 직무효력은 위 날짜부터 정지되었고, 총장이 주관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개편은 따를 수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원고의 행정총괄본부장 M은 다음 날인 2012. 12. 31. 11:17경 그룹웨어에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고 있을 뿐 임원취임승인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총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권한이며, 원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종합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결과 이행 중이다. 2013. 1. 1.자 인사발령은 매년 3. 1.자 인사발령으로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한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L는 같은 날 그룹웨어에 '변호사 자문 결과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총장은 해임상태로서 총장 직위를 행사할 수 없고, 2012. 12. 20. 이후 학칙에 따라 교학총괄본부장이 총장직무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총장직무대행 명의가 아닌 2013. 1. 2.자 조직개편은 수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원고가 2013. 1. 1. 그룹웨어에 등록한 인사발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자 16명 중 9명은 정규직, 계약직은 7명인데, 정규직 9명 중 7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원이다.
참가인 C은 2013. 1. 2. 그룹웨어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서장의 사적 감정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고,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획책 포석 인사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현재 총장은 이미 해임되었고 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행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2012. 12. 20. 이후 이 사건 대학교의 최종 결재권한은 총장 직무대행인 교무총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글을 등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장서'라 한다), 같은 날 M은 그룹웨어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행정직원들이 희망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서장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고, 교육부는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하였을 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다고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총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교학총괄본부장 AD은 2013. 1. 4. 16:00경 그룹웨어에 '이 사건 종합감사결과처분서에는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별도조치와 총장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해임,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사안에 따른 처분내용이 들어 있을 뿐, 이사선임취소나 (총장) 해임처분이 언제부터 발효된다거나 해당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없고, 교육부의 보도자료에도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미 처분을 명령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학교측 변호인의 자료에도 '현재 이사진 및 총장의 직무수행이 중단된 상황이 아니고, 교육부 감사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현재 처분이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결재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 4. 이 사건 대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자는 산학협력팀과 행정팀의 팀원들인데, 위 팀원들은 산학협력총괄본부장과 사이에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이 있은 외에 위 팀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감정에 따른 보복적 인사이고,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발령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재무회계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학교 측으로부터 협의 후 결과를 회신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3. 1. 8.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계약직을 팀장으로 발령한 부분은 "B대학 직제규정"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발령 취소)할 예정이고,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회계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보복성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부서이동, 업무인수인계 등 후속업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서이동 및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정관에 따라 대기발령(보수 감액)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2013. 3. 1. 자산관리팀장에 일반 직원을 전보하였으며, 대학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 P를 일반직으로 발령하였다.
참가인 E, S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2012. 12. 27.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교학총괄본부장 AD을 총장 직무대행자로 변경 지정하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어 결재권한이 없는 사람을 결재선에 포함시킨 문서를 기안 또는 중간 결재하였고, 참가인 S은 2013. 1. 4. 및 같은 달 7. 총장이 아닌 교학총괄본부장을 '교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한 협조문 2건을 작성하여 상신하였다.
참가인 H는 2012. 12. 31. 09:57경부터 2013. 1. 7. 15:14경까지 M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메일을 주고 받았다.
참가인 I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전보되었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4건의 문서를 각각 기안하였으나 M으로부터 평생교육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당하자 같은 달 8. M에게 '위 문서는 산학협력단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기안문서로서 2013. 1.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M은 같은 달 9. I이 상신한 문서에 '평생교육원 업무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안된 관계로 참가인 G 팀장에 대신 기안바람'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참가인 I이 2013. 1. 4.부터 같은 달 1. 9.까지 기안한 문서의 제목, 내용, 마감일 등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E는2012. 12.경 총장 J, 행정총괄본부장 M등이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그룹웨어 자료 및 ERP(회계) 시스템 자료인 1 참가인 C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노무사 수임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회계내역, 2 AE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회계내역, 3 J 총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경비업체 용역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회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당시 행정팀장이던 참가인 H는 위 고발과 관련하여 2013. 1.2.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중간 결재한 전표 2장을 임의제출하였다. 위 고발과 관련하여 2014.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J은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M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573, 6902(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4. 10. 23. J의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되었고 M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노3343).
원고는 2013. 1.29. 참가인들에게 위 기안 및 결재행위에 관한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E, W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2013. 1. 31.경부터 2013. 2.8.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13. 2. 13.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달20.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같은 해 3. 8.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3. 22. J총장을 해임하였고, 같은 해 5. 1. AG을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M은 2013. 7. 4. 원고에게 참가인 E, H의 자료유출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11. 3. 원고에게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1.28.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참가인 C, E,H에 대한 파면의 징계,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2015. 2. 2.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U 등 원고 직원 15명은 2013. 1. 3.부터 같은 달 10.까지 결재선에서 총장을 배제하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하였다. 원고는 위 직원 15명을 징계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15명 중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6명,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제외자는 6명,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은 3명명이었다. 조합원 6명 중 AI은 2015. 1. 31., AK은 2015. 2. 26. 퇴사하였고, AL는 2015.3. 9., AM은 2015. 3. 31.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10, 11, 12, 14, 15, 19, 24, 25호증, 을나 제1, 2, 4, 5, 9, 19,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 인사규정 제30조는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사장이 2014. 12. 30.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기안 및 결재행위에 대한징계의결 요구를, 2015. 1. 9. 참가인 E, H의 문서 무단 반출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참가인 E의 2012. 12. 말경의 문서 무단반출행위, 참가인 H의 2013. 1. 2.자 문서 무단반출행위는 위 징계의결요구일인 2015. 1. 9. 현재, 참가인 C의 2012. 12. 27.자 문서 기안행위, 참가인 H의 2012. 12. 28. 자 문서 결재행위, 참가인 N의 2012. 12. 28. 자 문서 기안행위는 위 징계의결요구일인 2014. 12. 30. 현재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참가인 E의 경우 문서 유출행위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중 참가인 E에 대한 파면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징계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대학교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는 학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학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징계 해당 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는 "교직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3. 1.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사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J이 2013. 3. 22. 원고 이사회에 의하여 해임되기까지 총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 C이 2013. 1. 2. 그룹웨어에 '총장은 해임되었고 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시행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입장서를 등록한 사실, 참가인 C등이 2013. 1. 2.부터 같은 달 9.까지 결재선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J 총장을 배제하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결재 권한이 없는 사람을 결재선에 포함시킨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참가인들은J 총장을 배제한 문서 또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하는 내용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하거나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 측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학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참가인 C의 이 사건 입장서 발표를 전후하여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대학교의 위계질서 및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하는 문서를 기안·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1 이 사건 대학교에는 인사발령 후 약 4일 내지 7일 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서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결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룹웨어상의 조직도도 2013. 1. 7.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참가인들이 2013. 1. 4.까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특히 참가인 H의 경우 M으로부터 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결재한 것이고, 참가인 I의 경우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법인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문서를 기안한 것이므로 참가인 H, M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그룹웨어 조직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을 반영한 결재선으로 변경하여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자인 원고 법인이 2013. 1.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이상, 기존의 관행을 따랐다는 사정은 양정에 있어 참작될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참가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M은 참가인 H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라 소속 부서 상관에 불과하므로, 참가인 H로서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 I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재가 늦어짐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Q 등 산학협력팀 직원의 명의로 납부기한 내지 마감기일이 임박한 4대보험료 납부 등의 문서들을 기안함으로써 원고 법인의 손해를 방지하면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에 반하는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한 이상, 참가인 H, I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위반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당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가인 C 등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이 2013. 1. 2. 부터 2013. 1. 9.까지 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문서 또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하고, 참가인 C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장서를 등록함으로써 위 기안 및 결재행위를 선동하였음을 들어 참가인 C, H를 파면하고 참가인 C, E, H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을 해임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 C 등은 2013. 1. 2.부터 2013. 1. 9.까지 8일간(징계시효가 도과한 행위를 포함할 경우 2012. 12. 27.부터 2013. 1. 9.까지 14일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되는 문서 기안·결재행위를 하였고, 각 참가인이 총장을 결재선에서 제외하거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기안·결재한 기간은 1일 내지 6일, 기안·결재된 문서는 개인당 1건 내지 6건에 불과하며, 위 참가인들은 2013. 1. 4. 원고 측과 면담을 거쳐 2013. 1. 8. 총장으로부터 입장을 통보받은 후2013. 1. 10.부터 정상적인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기안·결재하였는바, 위 기안·결재행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원고 측으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통보받은 뒤 곧 중단되었으며, 위 문서들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결재선이 잘못 지정된 하자가 있었을 뿐이므로, 위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행위가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수행 및 위계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C, F, G, H, N, X, S, W이 원고 이사들의 승인취소 및 총장 해임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한 문서를 기안·결재한 잘못은 인정되나, 참가인 C은 2012. 11. 20. 교육부로부터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인사관리 부당 등에 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총장 해임 등 처분을 통보하였다'는 민원답변을 받았고, 교수협의회 대표 L는 2012. 12. 30. 및 2012. 12. 31. 그룹웨어에 '변호사 자문결과 원고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총장 임용취소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위 참가인들로서는 J총장이 해임되어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위의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 중 계약직원 O을 자산관리팀 팀장으로 발령하고 계약직원 R를 총무팀으로 발령한 것은 원고의 직제규정 제6조 및 재무회계규정 제33조 제2항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하여 2013. 1. 4. 원고 측과 면담을 하였고, 같은 달 8.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므로, 참가인 D, G, H, N, I, AA는 위 기간 동안 중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효력 유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M과 참가인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 참가인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문서 기안·결재 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4일 내지 7일의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기존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참가인들이 2013. 1. 1.부터 같은 달 7.까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라 문서를 기안·결재한 행동은 원고 법인의 업무 수행 및 질서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가인 D의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이 있기 전인 2012. 12. 31. 기안된 문서를 이 사건 인사발령 내용에 따른 결재선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1회 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H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문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였으나 M으로부터 결재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독촉을 받고 결제하였으며, 참가인 I의 경우 납부기한 등이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 법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기안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원고는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 중 참가인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C 등에 대해서만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경영권과 지휘권을 무시하려는 의사에서 집단적으로 항명한 것이어서 중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결재선에서 총장을 제외한 문서를 기안·결재한 U 등 12명은 위 집단 항명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이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 중 M 소속 부서와 관련된 참가인들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M의 민원 제기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측 인사인 M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복적 인사로 볼 여지도 있다.
총장의 2013. 1. 8.자 메일에 '향후 지속적으로 부서이동 및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보수 감액)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도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당시에는 위 문서 기안·결재 행위의 비위 정도가 대기발령 내지 보수 감액에 해당할 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파면 처분을 받은 참가인 C, H의 경우 직원 신분이 박탈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퇴직급여가 1/2로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은 참가인 C, H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60조 본문은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대학,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참조).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참가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참가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통 작성하여 대학,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참조).
원고의 직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참가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참가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참가인들이 이에 근거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등으로 참가인들에게 소명 및 불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고, 가사 회의록 교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가인 측에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그 보유·관리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여야 하는 원고 법인의 의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까지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상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47조 제6항에 대학은 조합 간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한 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인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단체협약 규정은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994. 12. 23. 선고 93다59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자행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 설립자의 장남 J 총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8. 확정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2011. 2. 11. 원고에게 J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직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5. 1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 이사장은 같은 날직원징계위원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의결 통고를 받고도 이사회에 J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같은 달 17. J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2. 1. 18. J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1. 25.부터 2011. 2. 23.까지 6차에 걸쳐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찬반투표를 거친 후 2011. 5. 2.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5. 1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였으나, 노사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같은 해 6. 10.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2012. 1. 15.경까지 매일 2명씩 교대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2. 2. 27. 산학협력총괄본부 산학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C을 조합원이 1명 뿐인 AJ캠퍼스 소재 창업보육센터의 팀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참가인 C은 2012.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9. 위 전보처분이 부당전보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3. 21.부터 같은 해5. 16.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7. 및 같은 달 1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농성장 내 천막 및 차량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달 11. 노동조합 천막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철거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 게시판 반납을 요구하였고, 그과정에서 원고 측과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17. 01:20경 주식회사 해남익스프레스 용역직원 약40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 등 집기류를 철거하였다. M은 위 천막철거 등과 관련하여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2012. 5. 1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2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원 AN, AK, AO, AP과 참가인 Q, I, D은 2012. 5. 22. 09:00경 출근하던 J의 앞을 가로막아 구호를 외치고, J의 경호원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J의 총장실 출입을 저지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총장 J은 2012. 6. 19. 이 사건 노동조합원 26명이 전면파업 후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원고에게 직원 26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 사건 종합감사에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부당하게 하였음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J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요청하였다.
총장 J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 26명이 이 사건 대학교의 직장폐쇄 조치가 있었음에도 2012. 5. 21.경부터 30.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AQ 일부를 점거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12. 5. 22. 및 같은 달 30.경 위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정실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비리 총장'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J의 명예를 웨손하였다'는 혐의로 위 조합원 26명을 고소하였으나, 위 조합원 26명은 2012. 12. 31. 주거침임 및 퇴거불응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0. 11.경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4. 7. 4.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는 2014. 4월경 임금협상 결과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원고가 요구한 보수규정 개정(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연봉제에 따라 호봉제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규정 개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타결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M은 2013. 1. 8. 총무팀 직원 AR에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노조처벌 받을 수 있는 건은 없는지 확인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8명이었는데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2명이 사직하고 5명이 탈퇴하였으며, 참가인 13명이 해고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 후 조합원은 8명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6호증, 을나 제5,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2010. 11월부터 2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7. 이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참가인 C을 조합원이 1명 뿐인 AJ캠퍼스로 부당 전보하였고, 총장 J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이 혐의 없음 및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총괄본부장 M은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천막,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M은 2013. 1. 8. 직원 AR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처벌받을 구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측의 언동과 태도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E, H의 비밀 누설행위 및 일부 문서 기안·결재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행위의 경우 비위행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한 질서훼손 등 원고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과도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3. 1.경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15. 2. 2.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무렵의 이사회 구성원만으로도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참가인 E의 고발과 참가인 H의 자료제공으로 인하여 총장 J과 행정총괄본부장 M이 2014. 6. 2. 업무상횡령죄,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4. 10. 23. 항소심에서 J이 법정구속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0. 7.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2014. 11. 3. M으로부터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문서 기안·결재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받아 2014. 12. 30.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를 개시하였고, M이 2013. 7. 14. 참가인 E, H의 문서 유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고 이사장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5. 1. 9.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 측의 고발로 인하여 총장과 행정총괄본부장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총장이 구속되며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착수하여 참가인들을 파면 또는 해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실질적 이유는 참가인 E,H의 고발행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보이는데, 위고발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총장 J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고, 임금체불진정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라)이 사건 징계해고 대상자 전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고, 그 중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감사 등 핵심적인 조합간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조합원들이 탈퇴하거나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수가 28명에서 8명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5. 6. 12.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기간인 30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1인 당 7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