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4. 25. 참가인이 경산시 C에서 운영하던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하였는데, 같은 날 퇴근 시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 E으로부터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13.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21. 원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으므로 2015. 5.25.부터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복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복직명령에 따라 2015.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6.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4. '재차 복직을 통지하니 2015. 6. 6.부터 정상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 '참가인의 복직명령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6. '참가인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복직 통보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선택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금전보상은 반드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참조), 이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있기 전의 상태로의 회복, 즉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원직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차적인 문제인 임금과 관련된 다툼까지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5월 21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5. 5. 21.자 복직통보를 받고 2015.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의 복직통보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5. 6. 4.자 복직통보에도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5. 26. 출근했을 당시 과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원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복직명령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참가인의 자의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의 두 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참가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직복직이 문제되지 않는 이상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