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5구합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1. 원고의 근로자인 B을 해고하였다. B은 2014. 2. 5. 위 해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B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29. 원고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① 근로 시작 약 3시간 전에 음주 상태로 회사를 방문하여 직장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위와 같은 음주 행위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③ 채용 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에게는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B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잘못된 판단 아래 내려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변론이 진행 중이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 1. 10. 원고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고 C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실, B은 원고의 근로자로 채용될 당시 작성한 이력서에 동고택시 주식회사 및 스카이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급여 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C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행을 하면서 C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위와 같은 경력이 원고와 B 사이의 고용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