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구합5731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소급통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3. 10. 1.부터 1977. 6. 30.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우체국(이후 명칭이 D우체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에서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환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 4. 1. 지방위생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1995. 10. 1.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4.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경 피고에게, 원고가 1973. 10. 1.부터 1977. 6. 30.까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우체국에서 발행한 '퇴직금미수령확인서'가 없으므로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한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통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무원이 잡급직원으로 퇴직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잡급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여 공무원연금법이 보장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우체국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77. 6. 29.경 이 사건 우체국에서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이 발행한 '퇴직금미수령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의 직종이 1973. 10. 1.부터 197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시직', 1976. 1. 1.부터 1977.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잡급 4종'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1973. 10. 1.부터 1973. 12. 31.까지, 1974. 1. 1.부터 1974. 6. 1.까지, 1974. 6. 1.부터 1974. 12. 31.까지, 1975. 1. 1.부터 1975. 12. 31.까지, 1976. 1. 1.부터 1976. 12. 31.까지, 1977. 1. 1.부터 1977. 6. 30.까지 등과 같이 주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끊어져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임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되어 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지방잡급직원규정(1976. 2. 5. 대통령령 제7976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76. 1. 1.부터<2> 지방잡급직원이 되어 그 때부터 1977. 6. 30.까지 지방잡급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1977. 6. 30.경 이 사건 우체국에서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할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1)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1977. 6. 30.경 퇴직한 원고가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0. 6. 27. 대통령령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 공무원 즉 임시직 공무원(해석상 6개월 또는 1년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 잡급직원도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되어 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구 지방잡급직원규정(1976. 2. 5. 대통령령 제7976호로 제정되어 1982. 3. 5. 대통령령 제107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 기타 법규에도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다. 나아가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에는, 이러한 법률 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에게도 퇴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잡급직원 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3>에서 잡급직원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 잡급직원의 보수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잡급직원규정 등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법령 등에 규정하지 않는 보수나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특별히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잡급직원규정 등 법령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잡급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러한 해석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등을 통해 비로소 원고와 같은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인정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④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79. 10. 10. 총무처가 총무처 예규 108호로, 잡급직원 등으로 국가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으로 정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고<4>,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할 무렵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

(3)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에는 이 사건 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시직 공무원이나 잡급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역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4)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우체국이나 국가기록원 모두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와 같은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우체국이나 부산지방우정청은 잡급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한 시점에 대해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우체국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우체국 발행의 퇴직금미수령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 발행의 퇴직금미수령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윤진규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