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6. 12.부터 피고 국토교통부 B 소속의 방호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21. 퇴직하였다.
원고는 1일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일을 휴식하는 격일 맞교대(2일 24시간)의 형태로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민원인 출입관리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보아, 2일 24시간 중 4시간을 식사·수면·휴식 시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0시간(= 주간근무시간 8시간 + 야간근무시간 8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4시간도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2. 4.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31,102,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 · 수면 · 휴식시간을 공제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는 외부인 출입관리 등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긴급이나 상시대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근무는 당직근무자와의 교대를 통해 23: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 4시간의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제공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와 같은 방호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4시간을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적법하고, ② 설령 위 4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따르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합계는 12,530,500원일 뿐이라고 다툰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6. 24. 대통령령 제27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2012. 8. 22. 신설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제1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5조 제6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위 제15조 제6항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더라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 · 감독 하에 있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갑 제6, 7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당시 4시간의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다만 피고는 총 6시간의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도시간외근무수당에서 4시간만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4시간 외에 추가로 2시간의 식사시간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부분 판단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에서 방호원으로서 청사 내 외부인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고 업무는 대부분 방호실 내에 상주하면서 청사 내로 출입하는 외부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B에는 화재, 도난 등의 예방 및 그 대처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는 당직근무자 1명과 함께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방호실에는 부엌과 수면실이 갖추어져 있고, 원고가 방호실 내에서 식사와 수면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방호실 내에 업무공간과 부억 · 수면실이 구분되어 있고, 수면실은 2개로 각 수면실 안에 옷장 · 침대 · 수납장 등이 구비되어 있다. 원고를 비롯한 방호원은 당직근무자와 협의하여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시간 중 주로 23:00부터 03:00까지는 당직근무자가 근무하면서 방호원이 수면실이나 부엌에서 휴식 · 수면 등을 취하고, 03:00부터 당직결과를 보고하는 07:00 전까지는 방호원이 근무하면서 당직근무자가 휴식 등을 취하였다.
원고가 재직 중이던 2014년도 방호실의 통화 발신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당직근무자와 교대하는 23:00부터 03:00까지 하루 평균 통화 발신건수는 평균 0.082건, 2015년 7월 한 달가량의 각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통화 수신건수는 평균 0.631건에 불과하고, 무인경보시스템은 월 1회 정도 작동한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당직근무자와 교대하여 휴식 · 수면 등을 취하는 시간에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운영지원과)에서 2015. 1. 6.자로 작성한 '방호원 초과근무수당 추가 인정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문건에는 향후계획 중 장기적인 방안으로 '방호원 정원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B장은 2015년 중순경 방호원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방호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B에서 방호원으로 근무 중이던 C, D는 보수 감소를 우려하여 2교대 근무체계 유지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방호원이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그 당시 B에서 인원 충원 없이 현 인원으로 시간만 조정해서 근무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을 뿐이어서 현행 2교대근무체계 유지를 희망하였다는 내용인 C의 확인서(갑 제8, 9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4. 11. 22.부터 2014. 12. 31.까지의 당직근무일지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방호원보다 상위직급자이고, 당직근무자가 19:00부터 19:15까지, 21:00부터 21:15까지, 23:15부터 23:30까지 2시간 간격으로 세 차례 순찰한 것으로 순찰자 서명을 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방호원이 02:30부터 02:45까지, 04:10부터 04:30까지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당직근무일지에 순찰한 것으로 순찰자 서명을 하였고, 당직근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방호원은 당직근무자가 순찰하는 시간인 19:00 이후의 특정 시점부터 자신이 순찰을 시작해야 하는 02:30 전까지 적어도 4시간의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나아가 위 순찰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비슷한 시간대에 순찰을 하면서 순찰시간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직근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지시사항이 당직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당직 업무지침에 따라 방호원보다 상위직급자가 방호원과 함께 당직 업무팀을 구성한 것을 두고, 방호원의 위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이 상급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시간의 야간근무시간을 인정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22:00부터 06:00까지를 야간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이 22:00시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인바, 23:00부터 04:00까지를 식사· 수면 · 휴식 시간으로 공제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B은 방호원의 업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에 따라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을 격일 24시간 중 16시간으로 편성하되 그중 8시간은 주간근무시간으로, 8시간은 야간근무시간으로 각 구성하고, 나머지 8시간 중 4시간은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한 것일 뿐, 원고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8시간 동안 실제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8시간의 야간근무시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적어도 23: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는 당직근무자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이지 않은 식사 · 수면 · 휴식 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