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6. 6. 11.경 설립되어 부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기관과 운수 ·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경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5.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아래의 각 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로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4. 7. 28. 원고 A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원고 A을 2014. 7. 28.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8. 18. 원고 A에게 그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정류장 통과
원고 A은 ① 2013. 10. 21. 07:40경 B 주유소 앞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고, ② 2013. 10. 25. 06:40경 해운대 보건소 앞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운행 질서 문란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다.
지시 위반 등
원고 A은 ① 참가인으로부터 2013. 10. 21.과 2013. 10. 25.의 정류장 통과 건 및 2013. 11. 14.경 이후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 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이나 면담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였고, ② 2014. 1. 4. 참가인으로부터 시위 차량을 영업소 내에 주차하지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③ 2014. 3. 12. 참가인의 영업소 내 기사대기실에 있던 C 등 운전기사들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A에게 한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부해461/부노50(병합)호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2. ① 위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② 이 사건 각 사유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 양정에 있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도 정당하며, ③ 위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31/부노190(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21 내지 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원고 A에게 한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심리 · 판단할 대상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의 위법 여부에 한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1 사유
원고 A은 2013. 10. 21.과 2013. 10. 25.에 있었던 정류장 통과 건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2 사유
원고 A은 2013. 8. 19.경부터 39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통 법규 및 운행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원고 A의 39번 버스 1회 운행 시간이 부산시에서 인가한 1회 운행 시간인 185분을 초과하거나 다른 기사들의 1회 운행 시간에 비하여 길어진 경우가 발생하였던 것일 뿐 원고 A이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원고 A이 39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연 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규와 참가인이 정한 운행 · 근무 관련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지 원고 A이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거나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 A이 그동안 부당징계 구제 신청 등을 하고 원고 노조에 가입하고 연장근로수당 진정을 제기하자 보복적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A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해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정류장 통과, 운행 질서 문란 등을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원고 A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점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와 제5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1 사유
을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D39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2013. 10. 21. 07:42경 B 주유소 앞 정류장에서 승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 정류장을 통과하였고 2013. 10. 25. 06:42경 해운대 보건소 앞 정류장에서 승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 정류장을 통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은 두 차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24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 사유는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2 사유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4, 5,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2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4, 을 제29호증의 1, 을 제33호증, 을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산 시내버스 39번 노선은 '기장'을 기점으로, '해운대'를 경유지로, '남구국민체육센터'를 종점으로 하는 운행 거리가 58km인 노선이다. 부산광역시장이 2013. 5. 23. 변경 인가를 하여 2013. 5. 25.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에 따르면 39번 버스의 1회 운행 시간(기점에서 종점을 거쳐 다시 기점까지 왕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185분, 휴식 시간은 20분이고, 배차 간격은 8~11분이다. 39번 버스 노선은 부산 도심을 관통하여 정체 구간이 많고 이용 승객의 수도 많아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꺼리는 노선이다.
참가인은 2013. 8. 19.경 당시 139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앞으로는 39번 버스를 운행하도록 명하였다. 원고 A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이하 '선행 인사명령'이라 한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516호로 부당인사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에 대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이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은 선행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24. '고의 지연 운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행 중 흡연, 상사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선행 정직 징계'라 한다). 원고 A은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589/부노53호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에 대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이를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 A은 선행 인사명령이 있고 난 이후로 D 39번 버스를 운행하였다. 그런데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원고 A이 위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1회 운행 시간이 3시간 35분(215분)을 넘었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발착 시간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순번 7 중 '뒤차의 운행 시간'은 을 제39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순번 10 중 '뒤차의 운행 시간'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처럼 원고 A이 1회 운행 시간 215분을 넘어서 운행을 한 날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1일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예컨대 순번 1 내지 3, 5, 8, 10, 12, 13, 16, 17에 해당하는 날이 그렇다), 원고 A이 운행하는 버스보다 뒤에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버스가 그보다 먼저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예컨대 순번 11, 12에 해당하는 날이 그렇다).
참가인은 2013. 12.경부터 원고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13. 11. 14.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는 경위를 알고자 하니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 A은 참가인에게 별다른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A은 2014. 6.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이 일요일 종일 근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3. 11. 21. '본인은 2013. 11. 21. D를 배차 받아 07:15에 출발하는 차를 운행하여야 하나 07:10에 출근하여 식사를 하는 바람에 뒤의 순번으로 07:23에 출발하는 G 차가 먼저 출발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부산여객지부의 H는 2013. 12. 20.경 참가인에게 '39번 노선의 D를 운행하는 원고 A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으로 평소 앞뒤 차 간 10~12분인 운행 간격을 휴식을 취하고 나가 배차 간격을 50분 이상 늘려 운행을 하는바, 그 뒤차들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20~30km로 운행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할 수 없이 뛰어넘어 운행을 하여도 30~40분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기사에게 항의와 욕설을 하고 있고 그런 대우를 받은 기사들이 지부로 와서 항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D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또한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원고 A과 함께 39번 버스를 운행하였던 기사들은 '원고 A이 느리게 운행하여 뒤차의 기사들이 힘들어 한다', '원고 A이 너무 지연 운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A의 바로 뒤차나 그다음 차가 추월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원고 A이 지연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많이 나고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원고 A의 지연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민원이나 불평을 많이 받거나 들어서 너무 힘이 든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인 I는 원고 A의 D 39번 버스 운행 기록을 분석한 후 '동 시간대에 다른 노선과 대비하여 특별한 도로 정체가 없는데도 고의적으로 해당 차량(39번, D)이 상당히 지연 운행을 하여 매우 심각할 정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A은 참가인이 그에게 한 선행 인사명령과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1인 시위를 하였고, 2013. 12.경부터는 지연 운행에 관한 참가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위서 제출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2014. 6. 28.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인정 사실'의 ②, ③, ⑤항 참조),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 A은 2013. 11.경 이전부터 2014. 6.경까지 인사(人事) 문제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D39번 버스를 부산광역시장이 인가한 1회 운행 시간인 185분보다 적게는 32분, 많게는 56분이나 더 걸리게 운행하였으며('인정 사실'의 ①, ④항 참조), 어떤 날에는 예정된 버스 출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하였던 점('인정 사실'의 ⑥항 참조), ㈂ 더욱이 원고 A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보다는 근로자 측에 보다 우호적일 가능성이 많은 노동조합이나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로부터도 오히려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한다'는 평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도 동일한 취지의 평가를 받았던 점('인정 사실'의 ⑥항 참조), ㈃ 원고 A은, 39번 노선의 1회 운행 시간을 185분으로 정한 것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없다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고, 이에 따라 원고 A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1회 운행 시간 185분을 초과하는 운행을 자주 하고 있으며, 원고 A 역시 교통 법규 및 운행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1회 운행 시간이 길어졌을 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정 사실'의 ④항에서 살펴본 순번 1~17의 내역에 따르면, 원고 A은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여 도로 여건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앞차의 1회 운행 시간보다 짧게는 8분에서 길게는 53분까지 더 길게 운행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한 뒤차와 거의 동시에 또는 뒤차보다 더 늦게 운행을 마쳤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전 9시경에 출발한 버스에서부터 오후 6시경에 출발한 버스에 이르기까지 시간대와 상관없이 1회 운행 시간 215분을 초과하는 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일 출퇴근시간이 아닌 때 등 상대적으로 도로가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도 215분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였음(예컨대 순번 6이나 순번 13에 해당하는 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운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운행한 버스의 앞차 및 뒤차의 1회 운행시간은 모두 180~185분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1회 운행 시간은 219분이나231분으로 앞차나 뒤차보다 적게는 34분에서 많게는 51분까지 더 소요되었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여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고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에 걸쳐 적어도 '인정 사실'의 ④항에서 본범위에서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 제5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 사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1 사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2 사유 역시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고의적으로 앞서 '인정 사실'의 ④항에서 본 것처럼 지연 운행을 하였다는 범위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 3 사유가 징계 사유로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를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고 A은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서도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거나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적어도 위'인정 사실'의 ④항에서 본 범위에서는 고의로 지연 운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원고 A은 참가인이 구제 신청, 노조 가입, 진정 등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2 사유와 관련하여 5~6개월여 동안 약 15~20차례 이상 고의적인 지연 운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참가인의 다른 운전기사들의 운행에 어려움을 주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로부터 불만을 샀을 뿐만 아니라, 39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로부터도 수차례 민원과 불평이 제기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A의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참가인이 영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인 참가인과 동료 근로자들 및 승객인 시민들의 신뢰를 모두 저버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3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즉 지연 운행 등에 관한 참가인의 경위서 제출 요청 그 밖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참가인을 비난하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라고 봄이 타당한 점, ㈄ 또한 원고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사유를 이루는 고의적인 지연 운행 행위를 하기 얼마 전인 2013. 9. 24.에도 '고의 지연 운행' 등을 사유로 하여 선행 정직 징계를 받았는바, 이처럼 원고 A이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음에 비추어 보면 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에게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에서 인정한 세 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원고 A을 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결론
결국 원고 A에게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 A을 해고한 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은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사실상 원고 A의 노조 가입, 진정 및 구제 신청 제기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A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배척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