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