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197,156,62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결정하고,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합계 235,928,0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235,928,090원 중 38,771,47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재보험료 중 피고의 감액처분으로 남아 있는 197,156,620원에 관한 납부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치공사 및 운영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인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상위법령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의 전체적인 해석 내용에도 반하므로 법률우위의 원칙도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사업의 분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건설기계로 분류되므로, 원고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중 분류번호 40010호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장비운영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번호 42500호의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장비운영업을 대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피고의 고지 및 수납권한의 존부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에 관한 것은 위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 '건설업 등'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