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30. 중앙 2015부해1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30. 중앙 2015부해1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2/3는 원고가, 1/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에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B, C, D, E, F, G, H, I, J(이하 'B 외 8인'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B 외 8인과 참가인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덕유산무주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식음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3.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위 B 외 8인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확정적으로 실현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B 외 8인은 2015. 4. 30.부터 2015. 5. 7.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B 외 8인에게 이 사건 합의내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원고가 이행기일 내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억 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B 외 8인과의 이 사건 합의사실을 통보받고 2015. 5. 7. "원고가 B 외 8인과 구제명령 전부를 이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4억 5,000만 원)을 취소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 중 B 외 8인에 대한 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원고와 B 외 8인 사이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에 따라 그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 역시 취소되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의 불이익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악화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적자폭이 가장 크던 식음부문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면서 식음부문 근로자의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주선하고, 희망퇴직, 계열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에도 충실히 참여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영 현황 등

가)

원고는 2011년 10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2년 및 2013년에는 노동조합의 파업 실시에 따른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당의 인건비 절감, 원고의 모회사인 부영그룹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시즌권 선판매 등에 따른 이벤트성 매출신장 등을 통해 10억 원 가량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원고의 매출액은 2011년 이래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어 2014년에는 다시 34억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었다.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2013년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은 곤도라부문, 어린이나라, 회원/임대/광고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 상태였는데, 특히 식음부서의 적자는 33억 원에 달하였다. 식음부서의 2014. 1.부터 6.까지의 매출액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25% 가량 감소하였다.

다)

원고의 2014. 6. 30. 기준 부서별 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약 30% 정도였다.

라)

원고는 2014. 6. 2.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가 27억 4,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원고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원고는 위와 같이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3. 10.부터 신규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성수기에도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 없이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편(이 사건 리조트는 사업 특성상 하계 및 동계 성수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기존의 팀과 파트를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수기에 잔여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성수기 휴무일 및 휴일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대신 비성수기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실시하였다.

3)

식음업장 위탁운영의 추진 및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내에서 티롤레스토랑, 클럽하우스 등의 식당 및 연회장을 직영해 왔으나, 경영상황 악화가 지속되자 우선 적자의 폭이 큰 식음업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식음업장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 원고가 제시한 수탁업체 선정조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주식회사 ECMD(이하 'ECMD'라 한다)와 2014. 6. 18.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7. 원고의 노동조합에 식음업장 위탁운영 계획을 알리면서 위탁운영의 추진배경, 추진일정, 주요계약 조건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2014. 8. 29.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식음업장 위탁운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잔류희망직원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탁운영 대신 매출증대를 통해 직영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매출증대방안에 의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8. ECMD와 이 사건 리조트 내 식음업장의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과정에서 ECMD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리조트의 식음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하였고, ECMD는 이를 수용하여 양해각서 체결일인 2014. 6. 18. 당시 식음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전원을 승계채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ECMD에 요청하여 2014. 7. 25. 및 9.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식음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및 근로조건 소개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2014. 8. 19. 및 8. 29. 직접 식음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수탁과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2014. 8. 21. "ECMD가 식음업장을 운영할 예정이니 2014. 8. 31.까지 ECM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승계채용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ECMD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및 계열사 내 동종유사업무로의 전환배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4. 8. 25. 이를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노동조합의 고용승계된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요청에 따라 2014. 9. 26. ECMD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고 직영으로 전환되거나 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위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관련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원고가 직접 재채용하거나 변경된 수탁업체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당시 이 사건 리조트의 식음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원고의 근로자는 총 67명으로 그 중 55명은 ECMD로의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ECMD에 채용되었고, 1명은 전환배치를 신청하여 원고의 계열사인 제주CC에 전환배치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나머지 11명은 ECMD로의 고용승계나 희망퇴직, 배치전환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2014. 11. 1. 경영상의 이유로 위 11명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가)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상당한 금액의 영업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거액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출이 예상되는 등 향후의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 ② 특히 원고의 식음업장의 경우 영업적자가 33억 원에 달하고, 위 무렵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서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제시한 매출증대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던 점, ③ 식음부서 재직인원이 원고의 전체 근로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바 식음업장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식자재 구매 등 장기적인 경비절감도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식음업장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식음업장의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처리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식음업장의 위탁운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신규 정규직 채용 중단, 조직 개편, 연차휴가 사용 유도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식음업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면서도 ECMD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식음업장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 전원에 대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기존 근로조건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으로 적극 안내한 점, ③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르면 위 ECMD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 동일한 임금수준이 보장되었고, 이 사건 리조트 식음업장 내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되지 아니하는 등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제공되었으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의 재채용을 약속하는 등으로 고용승계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희망퇴직이나 전환배치의 조건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근무시간 단축이나 타부서로의 배치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은 그 방법과 정도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정리해고는 식음업장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 전원이 고용승계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 아래 계속하여 위 식음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② 원고의 경영실적 악화는 식음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의 사업부문 전반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리조트는 사업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수가 탄력적·유동적인데 원고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에 달하였고, 원고는 신규채용중단 등을 통하여 그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원고로서는 계열사가 아닌 원고 내부 타부서로의 배치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식음업장의 위탁운영 실시에 따른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할 여지가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식음업장의 위탁운영 및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위탁운영의 필요성, 추진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고용승계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 문제, 직영을 유지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 점, ②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위 협의와 별도로 식음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위 대상 근로자들이 위탁운영 및 고용승계 추진의 진행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경영상 해고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