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7. 1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6.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기실 팀장으로, 원고 원고2은 2014. 1.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15. 주식회사 ○○로부터 필리핀 베나콘 전기콘트롤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5,5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전기콘트롤 판넬을 제작하였고, 망인과 원고 원고2은 위 전기콘트롤 판넬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하여 2015. 3. 8. 필리핀으로 출국 하였다.
망인과 원고 원고2이 2015. 3. 21. 필리핀 베나콘 공사현장에서 전기콘트롤 판넬의 설치작업을 하던 중 외부 전력 인밉을 위한 메인판넬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를 받다가 2015. 3. 27. 사망하였으며, 원고 원고2은 안면부·복부·양측하지·우측상지의 체표면적 11.5% 화상을 입었다.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원고 원고2은 요양급여를 각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망인과 원고 원고2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는 한편,원고 원고2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