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7.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5. 19:30경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4. 06:37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들은 2013. 3. 15.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285호로 피고의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4. 9. 2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기능 부전증, 악액질, 무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