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75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사용하여 출소자들의 취업·창업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참가인은 2014. 8.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에게,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2. 3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이 사건 해고는 위탁사업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 종료 후에도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2015. 1. 1.부터 직접 수행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임금상당액 11,776,6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원고의 23개 지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와 민간위탁 약정을 체결하여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반면,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원고가 국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도 가능하여 위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0조 제6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원고는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채용공고를 실시하면서 참가인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원들에게 위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독려하였고, 이들을 재고용하기 위하여 5%의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이 응시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을 재고용하지 못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 부분을 수탁받아 운영하여 왔고, 원고 소속 직원 중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담당 직원은 취업지원직 57명(무기계약직 50명, 계약직 7명), B 1명(계약직) 합계 58명으로서 본부의 취업전담센터와 23개의 지부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9.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인천, 수원, 대구경북, 순천지부에서 근무할 취업전담직과 본부에서 근 무할 B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채용공고에는 B의 담당 예정직무가 '취업성공패키지 직원 인사·복무·급여관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회계 업무, 더존프로그램 운용,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위 채용공고 중 B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4)

기획재정부는 2014. 8.경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공공 부문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소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5)

법무부는 2014. 8.경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출소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출소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해 원고 공단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국회 의결을 통해 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었다. 법무부와 원고의 2014. 9. 1.자 '취업지원사업 예산요구안 설명자료'에는 취업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서 원고 공단이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법무부 보조사업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4. 10. 24.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을 위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취업지원직과 B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담당하던 직원들에게 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위 채용공고는 서류전형에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1%,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0.5%, 원고 공단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인턴직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B의 담당 예정 직무는 '취업지원 직원인사·복무·급여관리, 취업지원사업 관련 회계 업무, 더존프로그램 운용,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통하여 취업지원직 59명, B 1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원 58명 중 52명이 응시하여 45명이 최종 합격하고 7명이 탈락하였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은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4. 10. 취업전담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새로운 채용시험에 응시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므로 새로 응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응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합격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는 2014. 11. 4. 참가인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민간위탁이 2014. 12. 31. 종료되고 원고가 2015년부터 직접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을 2014. 12. 31.자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원고의 서울지부, 경기북부지부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들은 위 지부와 고용센터 사이의 위탁약정 해지로 인하여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고의 인천지부, 경기지부, 서울북부지소에서 관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12. 15.경 고용노동부와 사이에 서울지부, 경기북부지부 관할구역 거주자 합계 204명을 위 지부와 해당 고용센터 사이의 사후관리 약정 체결 후 해당 지부로 이관하기로 협의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1. 13. 서울남부고용센터와 의정부고용센터에 참여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후관리 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10)

원고 서울지부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서울지부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참여자가 취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하면 근속성공금을 지급하고, 월평균 보수 15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위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서울지부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1)

원고가 2015. 3. 16. 작성한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2월말 기준으로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2,700명이 2015년도에도 관리되고 있었고, 참여자가 일정 요건에 맞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받았다.

12)

원고의 C은 이 법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 6.경 출소자 대상사업을 포함한 모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채용공고일인 2014. 6. 19.경과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일인2014. 8. 1.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채용공고일인 2014. 10. 24.경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내용은 같고, 위 각 사업의 B 담당 업무도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5. 1. 1 이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위탁폐지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사유인 '사업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출소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상담 및 진로설정,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위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2014년 하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민간위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민간위탁 종료 후인 2015. 2. 경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700명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성공금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서울지부는 2015. 1. 1.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남부고용센터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위탁약정'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남부고용센터로부터 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원고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위탁폐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방식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직접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대상 및 사업 내용, 담당 직원의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5. 1. 1. 이후에도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운영한 이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B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원 인사·복무·급여관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회계업무, 더존프로그램 운용,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등'이고,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B의 담당 업무는 '취업지원 직원 인사·복무·급여관리, 취업지원사업 관련 회계업무, 더존프로그램 운용, 취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등'으로서 위 두 사업의 B 담당 업무는 동일하므로, 원고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민간위탁 폐지로 인하여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업무의 동일성·연속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위탁폐지가 확정되어 있다가 2015. 1. 13.에 이르러 고용노동부와 사이에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들을 이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2015. 1. 13.자 공문은 원고 서울지부, 경기북부지부 관할구역 거주자들이 해당 지부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와 고용센터 사이에 사후관리 약정을 체결하라는 취지로서, 오히려 위 두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들은 2014년도 참여자들에 대한 취업지원패키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고용노동부가 2015. 1. 13.에 이르러서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계속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원고 소속 지부들이 해당 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지부 단위에서 직원채용이 이루어져 다른 지역에 대한 전보발령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종료사유인 '사업의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사업내용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한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채용공고에 응시할 것을 권고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이 정한 해고회피노력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요구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지원직 57명(무기계약직 50명, 계약직 7명), B 1명(계약직) 합계 58명을 고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수행하다가 취업지원직 59명, B 1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원고에게 참가인을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직원들에게 부여한 5점의 가산점은 서류전형에 국한된 것이어서 기존 직원들은 면접심사에서 아무런 혜택을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채용공고에 응시한 기존 직원 52명 중 7명이 탈락하기도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격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