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B운송, B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C(이하 'C')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별지 1 피고 보조참가인들 목록기재란의 순번에 따라 '참가인 1' 등으로 지칭)을 포함하여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들의 C에서의 직책은 별지 2의 '노조직책'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 1, 2, 3, 4, 5, 14, 15에 대하여, 2014. 7. 11.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 '징계내용(재심)'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라.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참가인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6.,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그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파업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현안사항(C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파업의 경위

(1)

2005. 1.경 원고가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B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E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2)

C는 2013. 1. 26. 'B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B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B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3)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민간검토위원회」의 B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B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B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2013. 6. 26.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F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원고가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D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4)

C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B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다.

(5)

C는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B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6)

C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C는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D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실무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C는 임금 6.7% 인상과 D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원고는 임금 동결 및 D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 등을 각 주장하였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7)

C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B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1차 조정회의, 2013. 11.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8)

C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9)

C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 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10)

C는 2013. 12. 8. 원고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D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G은 같은 날 20:20경 원고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C는 같은 날 21:00경 H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C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I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이하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11)

C는 2013. 12. 30. 여·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B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J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원고, C,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C는 국회에서 J를 구성하는 즉시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C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12)

원고와 C는 1차 파업 후 2014. 2. 5. 실무자 사전 협의를, 2014. 2. 13., 2014. 2. 20. 실무교섭을, 2014. 2. 24.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13)

C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이라고 볼 만한 사정

(1)

C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의 교섭안으로 경제성장률과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 6.7%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3. 11.경 C에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임금 인상분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이미 사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C는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파업에 이를 때까지 6.7% 임금인상안을 고수하였다.

(3)

C는 2014. 1. 3. '2014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4. 1.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현장에서의 투쟁사업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차 파업에 따른 징계와 강제전보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지침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C는 2014. 1. 3. 원고에게 'C는 미해결된 2013년 임금교섭 해결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마찰 해소와 더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에 C는 2013년 임금교섭과 이 사건 현안사항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섭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6.자 임금교섭을 제안하고, 2014. 1. 8. '원고의 주장대로 1차 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이현장에 복귀하였음에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해 1차 파업의 기획·주도, 참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C는 2013년 임금 및 이 사건 현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쟁의상태로 남아있는 B현장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노사자율교섭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10.자 임금교섭을 제안하였다.

(5)

C는 2014. 1. 13. 원고가 C를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합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규탄하며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 견문을 발표하였다.

(6)

C단체 K는 2014. 1. 18. 4차 총궐기 상경투쟁에 참석하여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을 멈춰야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7)

C는 2014. 1. 20. 조합원들에게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 즉각 중단,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보냈다.

(8)

L단체(이하 'L')의 M은 2014. 1. 22. 'B민영화를 강행하고 B탄압을 시도할 경우 2014. 2. 25. 국민파업으로 B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C단체 K는 같은 날 '화물분리 등 제2 민영화 추진과 노조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9)

C는 2014. 1. 30. '2014. 2. 7.자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4. 2. 7.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징계, 강제전보 등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2014. 2. 25.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0)

C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0. 'B 분할 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 촉구! 2월 총력투쟁 태세 구축 투쟁지침'을 제목으로 하는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11)

원고와 C는 2014. 2. 17.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의 교섭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2014. 2. 18. 현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C는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 중 핵심 요구안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013년 임금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2)

L은 2014. 2. 25. N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파업을 결행하였는데, 이 사건 파업은 위 총파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만한 사정

(1)

원고와 C는 2006년경부터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전년 대비 '2.8% 인상'이었다.

(2)

C는 원고와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소위 '현안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협의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교섭하고 현안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C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안건은 6.7%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7개 임금 관련 안건, B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21개 현안 관련 안건이었다. C는 2014. 2. 13. 기존 요구를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직급대우 임용,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C는 이 사건 파업 후 2014. 6. 24. 본교섭 때 임금협약 요구안을 3가지(임금인상, 정년연장, 전기분야 직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로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임금협약은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체결되는데, 원고는 원고의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2013. 9.경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지 않다가 2013. 10. 14.부터 C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0. 22.까지 1차~3차 실무교섭과 1차 본교섭에서 임금에 관한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2013. 11. 4. 4차 실무교섭 때부터 임금동결을 주장하였다.게다가 원고는 2014. 2. 20. 임금동결 주장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하고, 정부평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며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5)

원고는 2013. 11.경 C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에 관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6)

1차 파업 기간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정된 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7)

C는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3.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8)

1차 파업 후 2014. 1. 6. O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2014. 1. 14. D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C가 2014. 1. 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14. 다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C가 2014. 1. 21. 재차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1. 27.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답변을하지 않다가 2014. 1. 28.에야 201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2014. 2. 5.자로 실무자 사전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9)

C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6. '이 사건 현안사항과 함께 원고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10)

C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9.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A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형태를 중단하고 원고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C는 마지막까지 노사 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원고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C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11)

C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2)

C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C가 2014. 2. 7.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고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었다.'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알렸다.

(13)

원고와 C는 2014. 2. 24. 14:00부터 16:00까지 원고의 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참석하여 2013년 임금인상 등 임금안건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본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날 20:10경까지 2:2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원고와 C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14)

원고와 C는 이 사건 파업 이후 2014. 5. 9.부터 2014. 8. 1.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C는 2014. 8. 14. '임금은 동결하고 특별업무수당은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15)

C는 2014. 8. 18.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내지 11, 13, 20, 24, 26, 27, 29, 30, 32, 33, 36, 39, 43, 46, 47 내지 49호증, 을나 제1 내지 8, 11 내지 13, 15 내지 19, 3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현안사항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C는 2013. 7. 18.부터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던 시기(그 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지나 2013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하였다.

(2)

C가 원고에게 제시한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인 점, 협상 기술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고, 원고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인 점, 원고가 C에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이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렸더라도, 이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2013년 임금협상 요구가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3)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O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D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C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3.부터 원고에게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와 C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원고에게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한 사정, C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정,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안 중 핵심적인 안건이 해결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 등만을 이유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이 사건 파업의 실제 목적이 아닌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C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실시하여 투표율 91.3%, 찬성률 80.0%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한 점, 그 때부터 이 사건 파업 때까지 2013년 임금협상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찬반투표는 이 사건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위 찬반투표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위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 임금협상의 결렬만으로도 이 사건 파업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

C는 이 사건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 후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7)

C가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시기가 L의 근로자 총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C는 L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파업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1차 파업 당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주된 목적사항(이 사건 현안사항)이 추가된 이상 C는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실행된 이 사건 파업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C가 1차 파업 당시 실시된 찬반투표 이외에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이 사건 파업을 실행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C가 이 사건 파업 당시 별도의 찬반 투표를 거쳤어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현안사항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임금안건이 이 사건 현안사항에 비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C가 2013. 11. 20.경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당시와 이 사건 파업 당시에는 공히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1차 파업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쟁점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쟁의 발생 상황의 변화가 없는 이상 재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유동적 성격을 가진 교섭과정에서 기존 미해결 안건에 더하여 새로운 세부 현안이 추가될 때마다 일일이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찬반투표의 시기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C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이 있기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이러한 점에서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013. 11. 27.자 조정종료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1. 20.경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참조).

(1)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나 내부운영 및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 제2항),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달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3)

노동조합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참조),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은,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와 무관하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가 제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5)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C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C의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적법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그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