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436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과 2015. 11. 25.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10. 11.생)는 1989. 2. 2.부터 1992. 10. 4.까지 ○○○○ 주식회사에 서, 1993. 2. 10.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5.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 다면서 2015.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 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