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지붕 판넬에 먹줄을 긋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가정한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