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106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리조트 속초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직영 보통인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5. 점심식사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차에서 쉬다가 머리를 들 수 없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핸드폰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타 뇌내출혈(우), 상세불명의 좌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시야결손(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0. 피고로부터 '2016. 1. 15. CT 상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8시간 51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6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원고는 2015. 11. 2.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짧고 재해 발생 전날 상사로부터 지각에 대한 질책을 1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0세의 젊은 나이로 소외 회사 입사 전이나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직전 ○○○○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19일가량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월 25~26일을 근무하여 근무일수가 30%이상 증가한 점,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에서나 소외 회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매일 1시간 이상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한 점, 원고는 건설현장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적인 업무 없이 여러 상급자들이 한꺼번에 시키는 일을 닥치는 대로 처리하느라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해야만 한 점, 이 사건 현장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한 겨울 몹시 추운 기온 하에서 하루 종일 실외근무를 한 점,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출근시간 문제로 현장반장으로부터 고함과 욕설을 듣는 상황에 처하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기존질환이나 업무 외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이후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및 이전 근로내역

(가)

원고는 당초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에서 일하다가 ○○○○이 공사종료 후 철수하고 일을 잘해오던 관계로 소외5 작업반장 추천으로 2015. 11. 2. 소외 회사에 직용 인부로 취업하여 1주일 평균 6일 근무하면서 원고보다 다소 늦게 출근하는 소외1과 둘만 이 사건 현장, 인근 주차장 청소 업무, 주차관리, 공사보조 업무(주로 작업반장 소외2를 보조)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평소 일일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은 아래〈표1〉 기재와,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은 아래〈표2〉 기재와 같다.

〈표1〉

〈표2〉

(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 51분(일상 업무시간 45시간 47분)이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18분이고,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36분이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5. 6. 15.까지 '○○○'란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6. 15.부터 2015. 10. 15.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보조로, 2015. 10. 10.부터 같은 날 11.까지 ○○○○에서 작업보조로 각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현장의 위치와 규모. 날씨 등

(가)

이 사건 현장은, 그 주소가 이하생략 일대이고, 동해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나)

원고가 소외1과 청소작업 등을 수행한 이 사건 현장의 규모는, 현장의 면적은 11,512㎡, 화장실 2곳의 면적은 18㎡과 I㎡, 외옹치항 주차장의 면적은 3,310㎡, 아침조회장의 면적은 515.48㎡이다.

(다)

이 사건 발병 무렵 속초의 기온과 이 사건 발병 당시 속초의 시간대별 체감온도와 풍속은 차례로 아래〈표3,〉 〈표4〉 기재와 같다.

〈표3, 단위는 ℃〉

〈표4〉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

원고는 1986. 1. 5.생으로 2006. 5. 3.과 2007. 4. 24. 각 검진에서는 정상, 2008. 5. 26. 검진에서는 혈압관리요망(혈압 132/69mmHg), 2009. 5. 11. 검진에서는 비만관리 (신장 174cm, 체중 78kg, 허리둘레 76cm, 체질량지수 25.8) 각 판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2018. 1. 15. 당시 원고의 신장은 176cm, 체중 84kg, 체질량지수 27로 원고는 비만 상태에 있었다.

(다)

음주 및 흡연 습관

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는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흡연은 한 적이 없다.

(라)

가족력

원고의 부가 뇌경색과 대장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상환 상기 소견으로 본과 입원하여 대증적 치료 시행하던 중 의식지하 진행하여 시행한 검사 상 출혈량 증가 소견 확인되어 2016. 1. 16.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함. 향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하며, 합병증 및 미발현증에 대해 재판정 요함.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됨.

(나)

피고 자문의

CT 및 뇌혈관 검사 소견 상 뇌혈관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뇌내출혈(기저핵 부위)의 소견이 보임.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사료됨.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원고에게 발병한 출혈은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원인으로 만성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간부전, 항응고장애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위험인자로는 나이와 성별로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하며 남자에게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또한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 혈관병증, 흡연,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제시된 의무기록상 우측 기지핵의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이 보임. 뇌혈관 조영술에 이상은 없었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기 어려움.

제시된 의무기록상 뇌혈관 조영술 검사에서 혈관기형 등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음.

[인정근거] 증인 소외2의 증언, 갑 제, 3, 5, 6호증, 을 제2 내지 7, 9, 10, 12,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년의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판정을, 2009년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판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도 비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촉탁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에게 혈관기형 등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다는 소견을, 피고의 자문의도 뇌혈관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비만 상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원고의 특별한 개인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는 못하나, 원고는 새벽 5:50경 출근하여 점심시간 약 1시간 20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고 실외에서, 이 사건 현장 등의 청소업무를, 청소업무 중에도 작업반장들의 지시가 있으면 틈틈이 작업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시간인 16:00이후에도 간혹 1시간 이내에 추가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양수기를 설치하여 양수작업까지 하였는데, 매우 넓은 이 사건 현장 의 청소업무를 원고와 원고보다 늦게 출근하는 소외1 단둘만이 수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수기를 이용하여 종일 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원고의 육체적 피로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자영업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할 생각으로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에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원고의 성실함을 인정한 소외 회사 작업반장 소외3의 추천으로 소외 회사에까지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6. 1. 14. 출근시간 보다 5분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 소외2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한번 더 늦으면 일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현장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람이 매우 거셌고, 이를 막아줄 만한 별다른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에게 방한복 등도 지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는 영하의 날씨에 세찬 바닷바람까지 맞아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내내 청소업무 등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감정족탁의는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저온의 주변 온도에 따라 뇌출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및 저온의 작업 환경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0세로 뇌출혈의 호발연령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던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로한 것 외에 남은 시간에 자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추가로 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간과 횟수 등을 알기도 어려워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 30세의 원고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과중한 청소업무 등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 1 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음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 1 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무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