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1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 주식회사(2013. 4. 1. ○○○○○○○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세종시에 있는 ○○○○○ 청원공장에서 시흥시에 있는 ○○○○○○ 주식회사 화물하역장까지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같은 날 17:00경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1, 7번 경추골절, 척수병변,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