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89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7. ○○○○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조립된 몰드에서 볼트를 풀고 암거를 탈형하던 중 몰드판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7번 압박골절, '경추 6-7번 후궁골절, 전후방 인대손상'으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뇌영상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뇌질실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기질적 정신 및 행동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현재 보이는 증상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