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4. 4. 7.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고 한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 22.부터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1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4. 14.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포괄적 영업양도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인정 사실
E(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2013. 3.경 변호사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F가 형사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에게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F로부터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인수하였다.
E은 2013. 3.경부터 이 사건 법률사무소 명의로 채용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면접을 실시한 다음 그들을 변호사나 사무직원 등으로 고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임금, 보험료,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E은 참가인을 고용한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참가인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4. 6. 1.부터 2014. 10. 1.까지 '변호사 G 법률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E이 참가인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기 시작한 후인 2014. 10. 1.부터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E에게서 참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E은 2015. 2.경부터 원고에게 업무 태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한편 원고는 그에 불응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4. 14.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5. 4. 16. 원고에게 E을 대신하여 체불 임금(2,137,000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6. 3. 3.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변호사 H, I, J, 참가인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는 등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76),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 21,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닌 E이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인수한 후 변호사인 참가인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았고, 그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E이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그 구성원(G과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나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혹은 해고, 근로시간, 업무분장 기타 근로조건의 조정 등과 같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구성원인 참가인,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보험료,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E을 통해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고용되었을 뿐이고, E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되는 상태에서 E이 고용한 변호사가 참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형식만 참가인의 사무직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처분의 주체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이 주체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오기로 보고 바로잡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