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16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M, N, O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5부해725/부노139호(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2015. 7. 1. P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성남시 Q에 R센터(이하 'R 센터'라 한다)를, 창원시 성산구 S에 제2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T에 제3사업장을 두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C, D, E, F, G, H은 제2사업장에서, 참가인 B, I, J, K, L은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U그룹의 원고 회사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V 주식회사(이하 'V'라고만 한다) 등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W그룹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2014. 11. 26.경 언론에 보도되자, 원고 회사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R 센터 내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12. 12. 원고 회사의 제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참가인들 중 참가인 I은 지회장, 참가인 J은 수석부지회장, 참가인 F는 부지회장, 참가인 B, D은 대의원, 참가인 H, L은 감사, 참가인 K는 사무장, 참가인 E은 선전부장, 참가인 G은 교육부장의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P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4. 12. 16. R 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2. 12. 원고 회사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4)

원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같은 달 12. 지분매각 종결 후 5년간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V 및 R 센터 집회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2.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 X 건물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 11:30경부터 12:5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V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V, Z 등 U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원고 회사 주식을 W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M, N, AA는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원고 회사의 제2사업장 소속 직원인 AB가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N과 AA가 AB의 왼팔을, M가 AB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결박한 후 AB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M, N, AA는 AB의 팔을 잡아끌거나 옷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참가인 B, E, F, G, H, I, J, K와 M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위와 같은 집회 다음날인 2015. 1. 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X 건물 앞에서 'P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V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V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V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이하 '바리케이드'라 한다)이 잠겨 있자 참가인 B, E, F, G, H, I, J, K와 M는 바리케이드를 잡아당기며 항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모습은 연합뉴스 등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3)

V는 2015. 2. 2.경 참가인 B, E, F, G, H, I, J, K와 M가 바리케이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 및 M를 고소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5. 4. 3. M, N 등이 A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C은 2015. 8. 12. 참가인 B, E, F, G, H, I, J, K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죄명으로 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M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죄명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N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명으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청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12. 분당경찰서에 R센터 앞 좌우 인도에서 'P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5. 1. 15. 15:30경부터 위 신고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B, C, D, E, F, G, H, I, J, K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신고장소가 아닌 R센터 사내 마당으로 이동하여 R 센터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건물의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과 경비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집회신고구역을 벗어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경고하였고, 위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R센터 사내 차량 출입로 바닥에서 약 40여 분간 농성을 하다가 신고장소인 R센터 앞 좌우 인도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라.

참가인 F의 SNS 게시글 참가인 F는 2015. 1. 28. 23:01경 2,790여 명이 가입한 비공개 네이버 밴드인 'AD'에 'AE'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비방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였다.

마.

이 사건 지회의 사내집회 개최

1)

이 사건 지회는 2015. 2. 13. 'P지회 소식지'를 통해 '소외 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우선 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 일정을 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참가인 I, K, L은 2015. 2. 13. 11:10경 제2사업장 집회 참석을 위해 자신들이 소속된 제3사업장에서 출발하였고, 원고 회사 제3사업장 ER협력3팀 AI은 이 사실을 제2사업장 AJ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제2사업장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 회사 직원 AJ과 AK은 참가인 I, K, L이 같은 날 11:45경 제2사업장 정문에 비치된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F 만나기 위해 방문'이라고 기재하자 방문 목적을 질문하였는데, 참가인 I, K, L은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K의 차량을 급발진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고 AJ 등 제2사업장 직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참가인 J은 같은 날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출입리더기에 사원증을 찍고 제2사업장에 출입하였다.

4)

이 사건 지회는 2015. 2. 13. 점심시간에 제2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 400여 명, 제3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90여 명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AG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이 사건 중식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H, I, J, K, L은 제2사업장에서의 이 사건 중식집회에 참여하였다.

바.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

1)

원고 회사 제2사업장 또는 제3사업장 징계위원회는 2015. 2. 13. 또는 같은 달 25.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와 같다)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M, N 등에 대하여도 AB 폭행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2)

원고 회사 제2, 3사업장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M, N에 대하여도 감봉 또는 감급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사.

참가인들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진행

1)

참가인들과 M, N, AL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15. 위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58/부노15호 병합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8.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재심판정에서도 같다).

2)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25/부노139호 병합으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바리케이드 손괴행위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로만 인정하였다), R 센터 관련 징계사유는 원고 회사가 화장실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비방글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비공개밴드에 게시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중식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포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 다음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징계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5, 18 내지 20, 22 내지 32, 35 내지 3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판단의 범위 원고 회사가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던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가 원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해당하고 이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위 참가인들은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R 센터 집회 관련 징계사유 인정 여부(참가인 B, C, D, E, F, G, H, I, J, K)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 D, E, F, G, H, I, J, K가 R 센터 앞 집회 도중 위 건물에 침입하려 한 행위는 그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참가인들이 R 센터에 침입하려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위 참가인들이 R 센터 화장실을 이용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원고 회사가 화장실 이용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몸싸움 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는 적법한 집회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 15. 원고 회사의 R 센터 외부에 'P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의 개최를 신고하였고 참가인 B, C, D, E, F, G, H, I, J, K가 위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집회 과정에서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다른 집회 참여자들이 R 센터의 경내로 진입한 후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며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7, 28,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5. 1. 15. R 센터 부근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비하여 집회 장소 부근에 소재한 AM건물 관리자에게 화장실 이용에 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고 집회 당일에는 인사지원팀 직원인 AN을 배치하여 집회 참여자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관한 안내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참가인들을 포함한 위 집회의 참여자들은 R 센터 건물 내의 화장실 이용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위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인 회전문을 밀다가 경찰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초 R 센터 외부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R 센터 경내로 진입하는 것은 집회의 장소를 벗어난 것인 점, 2 위 참가인들은 제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R 센터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이상 R 센터에 당연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 회사가 R 센터 외부에 화장실을 마련해두었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R 센터 건물 내부의 화장실 이용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화장실 이용은 명목상의 요구일 뿐이고 R 센터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4 원고 회사로서는 다수의 인원이 회사 건물 내부에 출입할 경우 회사 건물을 점거당하거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회사 건물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시설관리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5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위 참가인들이 R 센터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회전문을 막음으로써 위 건물로의 원활한 출입이 방해받고 그로 인하여 R 센터 건물 내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 C, D, E, F, G, H, I, J, K가 R 센터의 경내로 들어와 건물로 진입하려한 행위는 원고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제23호 '사내외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또는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업무상의 태만으로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제11호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비방글 게시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 F가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개적인 게시판에 원고 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참가인 F가 글을 게시한 곳은 비공개밴드이고 글의 내용에서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F가 이 사건 비방글에서 특정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 중 '판교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나봅니다', '우리 O노조에 보낸 반박글 보면 어떤 대가리인지 대가리 악세사리로 달고 댕기나'라고 기재하여 원고 회사의 R 센터 직원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참가인 F가 글을 게시한 밴드가 비공개라고 하나 가입자 수가 무려 2,790여 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F가 이 사건 비방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41조 제16호 '회사 내에서 타 사원을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F가 이 사건 비방글을 게시 후 10여 분만에 삭제한 사실은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F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이 사건 중식집회 관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참가인 H, I, J, K, L)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 I, J, K, L은 원고 회사 제2사업장의 출입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함으로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사내보안 내규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중식집회는 그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H, I, J, K, L이 이 사건 중식집회를 주동하거나 참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및 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중식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동하거나 참가한 것, 또는 제3사업장 소속인 참가인 I, J, K, L이 거기에 참가할 목적으로 제2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참가인 H, I, J, K, L이 이 사건 중식집회를 주동하거나 위 집회에 참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 제10호가 '회사의 허가 없이 휴게시간이라도 다른 근로자의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7호가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 내에서 단체활동 및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참가인 H, I, J, K, L이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간부의 직위에 있는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의 허가 없이 제2, 3사업장 내에서의 이 사건 중식집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그 후에 있었던 원고 회사의 집회 개최 금지 통고에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 사건 중식집회를 개최한 사실, 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중식집회 중 제2사업장에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회사내 집회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집회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집회의 내용이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 한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 내의 노동조합활동이 기업시설의 관리나 기업질서를 해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중식집회가 비록 원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중식집회 중 제2사업장의 중식집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6,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제2사업장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제2사업장 내의 'AH 사거리'인데, 위 장소는 제2사업장의 정문으로부터 직선으로 뻗은 도로에 위치한 곳으로서 사거리에 접한 각 면에는 제2사업장의 엔진공장, 부품공장, 모듈공장, 운동장이 각각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엔진공장의 배후에는 물류동, 보기공장, MS 공장 등이, 위 부품공장의 배후에는 엔진조립공장, 실험동,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위 사거리는 위 엔진공장 방면에서 식당을 가기 위한 경로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엔진공장 방면이나 부품공장 방면에서 정문으로 물품의 운반 등을 위하여 지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한편 휴게시간에도 차량에 의한 물품의 이동 등의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위 중식집회로 조합원들이 위 사거리에 모이기 시작할 무렵에도 업무용 대형차량들이 위 사거리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 그곳 도로에 서 있는 조합원들을 피하여 도로의 차선을 벗어나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해 중식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조합원들이 위 사거리 중 부품공장과 모듈공장을 잇는 도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2사업장 중식집회는 비록 휴게시간에 개최되었으나 휴게시간 중이라도 차량 등의 이동이 필요한 사거리를 다수의 인원이 점거하는 형태로 집회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지 휴식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 2 또한, 제2사업장의 중식집회가 개최된 장소인 AH 사거리 옆에는 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지회의 간부 직위에 있는 위 참가인들로서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 수행 및 휴식에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위 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사업장의 중식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인 위 참가인들이 제2사업장의 중식집회를 선동 내지 주동하고 그 중식집회에 참여한 행위는 원고 회사 제2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 제10호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또는 휴게시간이라도 다른 근로자의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제41조 제2호 '회사의 복무규율 및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언행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징계사유 또는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7호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 및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제3사업장에서의 중식집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지회가 제3사업장의 본관 앞에서 중식집회 개최를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약 19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사업장에서 중식집회가 개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외에 제3사업자에서의 중식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개최되었는지, 그로 인해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되어 구체적으로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지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중식집회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주의 주식 매각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회가 'P지회 소식지'를 통해 '소외 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중식집회의 개최를 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식집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매각이라는 큰 이슈에 일상적인 고충이 가려져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제2, 3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 '배치전환', '성과배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니 노사협의회 구성에 지지를 달라"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중식집회의 목적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중식집회의 금지를 통보하며 시설권 침해 및 타 근로자의 휴식 방해만을 사유로 들었을 뿐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사유는 들지 않았음은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 I, J, K, L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사업장에서 불법집회로서의 중식집회를 선동 내지 주동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참가인 I, J, K, L의 제2사업장 무단 침입 및 퇴거불응을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정되어 원고 회사와 같은 방산업체에 적용되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문서보안, 인원보안, 정보통신 보안, 기업보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75조에서 방산업체의 출입에 관하여 모든 인원은 방산업체 출입시 인가되지 않은 보안상 유해로운 물품을 휴대할 수 없으며 방산업체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제2사업장의 사내보안내규 제52조 1. 제3항은 '임직원이 타 사업장 방문시, 해당 사업장의 출입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각 사업장 정문에서 출입 내용을 기록 또는 확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 I, K, L은 이 사건 중식집회 당일 자신들이 소속된 제3사업장을 출발하여 제2사업장 정문에서 임직원 출입기록부에 출입목적을 'F 만나기 위하여'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출입목적을 확인하려는 원고 회사 직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참가인 K의 차량을 타고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고 그 후 제2사업장 직원들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참가인 J은 제2사업장의 출입대장에 출입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였고, 위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제2사업장에 출입하여 참가하고자 한 중식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방산업체로서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에 따라 문서보안, 인원보안, 정보통신보안, 기업보안 등 보안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업체의 출입시 방산업체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비록 참가인 I, K, L이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제3사업장 소속 직원이므로 제2사업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2사업장의 출입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 점, 위 참가인들이 제2사업장의 정문에서 임직원 출입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였으나 출입목적을 확인하려는 제2사업장 직원의 확인을 거부한 채 참가인 K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의 제2사업장 진입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J은 임직원 출입기록부에 출입목적도 기재하지 않은 채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위 참가인들이 제2사업장에 진입한 목적은 이 사건 중식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제2사업장에서의 이 사건 중식집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출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제2사업

직원 출입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였으나 출입목적을 확인하려는 제2사업장 직원의 확인을 거부한 채 참가인 K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의 제2사업장 진입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J은 임직원 출입기록부에 출입목적도 기재하지 않은 채 제2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위 참가인들이 제2사업장에 진입한 목적은 이 사건 중식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제2사업장에서의 이 사건 중식집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이 출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제2사업장에 진입하고 참가인 I, K, L이 퇴거에 불응한 행위는 원고 회사 제2사업장의 사내보안규정 제52조 1.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 제19호 '기타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언동을 행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 J의 이 부분 징계사유 중 퇴거 불응 부분은, 참가인 J이 제2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에 제2사업장 직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I, K, L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사업장의 이 사건 중식집회 선동 내지 주동 부분, 참가인 J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은 부분 및 제2사업장 퇴거 불응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어 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집회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나 그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호될 수 없는 점, R 센터에서의 사내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가 상당 부분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방글은 동료 근로자에 대하여 욕설을 사용하여 비방함으로써 사내 화합을 해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제2사업장에서의 중식집회는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었던 점, 참가인 B, C, D, E, F, G, H, L에 대한 감봉 내지 감급의 징계처분은 원고 회사의 징계종류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점, 비교적 무거운 징계처분인 정직을 받은 참가인 I, J, K는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비방글 게시를 제외한 바리케이드 손괴 행위, R 센터 관련 징계사유, 이 사건 중식집회 관련 징계사유에 관련되어 있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동한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적극 가담, 소극 가담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비위행위 및 그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앞서 본 극히 일부 외에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에 의하여 보더라도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