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75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참가인은 2013. 1. 30.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위탁기간: 2013. 2. 1. 부터 2015.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9. 우리관리와 '계약기간: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 직종: 기술·관리직, 직책: 관리팀장'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원고는 우리관리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최종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은 여전히 '2015. 12. 31.'이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는 "다만 이 사건 위탁관리가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원고가 노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관리는 2015.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가 2015. 7. 31.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7. 31.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참가인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승계하지 않는다(고용승계 불가일자: 2015. 8. 1.)"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8.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5.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우리관리이므로 참가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 을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우리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참가인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우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우리관리와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5.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참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