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한국가스공사(KOGAS)가 2009. 11. 23. 100%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라크 유전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이고, 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정년퇴직자로서 퇴직 후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원고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이라크 B 유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5. 6. 1.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그 근로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6.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상당한 기간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나 신뢰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로서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다른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당 직렬의 유일한 근로자였던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며, 참가인도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과 근로관계에 관한 개별적 협의 내지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참여 형태 및 내용
원고는 C사(이탈리아 회사), D사(미국 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이라크 남부 E 지역의 B 유전을 추가 개발, 증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위 컨소시엄은 2010. 1. 22.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인 이라크 국영 남부 석유회사와 기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 중 C사는 지분 투자사이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운영사이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지분 투자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EPC DGS North Project(이하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라 한다)와 EPC DGS South Project(이하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F이,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는 G이 각각 수주하였다.
참가인의 채용 경위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3월경 이 사건 개발사업 및 이라크 E 유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 파견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라크사업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원기준(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 5.경 한국가스공사의 퇴직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의 '이라크 비운영/운영사업인력 전환배치(안)'을 마련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원자 현황 및 채용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다.
C사는 201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추천해 달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3. 11.경 참가인을 포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원자들은 2014년 초경 C사와 전화로 인터뷰(면접)를 하였고, 2014. 4. 26.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인 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4. 5. 6. 원고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2014. 5. 1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의 근무 태양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F 사옥에 설치된 C 서울사무소(이하 '이 사건 C 서울사무소'라 한다)에서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5. 20.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2015. 5. 11.) 이후인 2015. 6. 19.까지 매월 원고로부터 임금을 송금받았고, 위 종기 이후에도 이 사건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C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5.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서울동부고용센터 제출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참가인의 해고 경위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에 관하여 G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2015. 5. 26.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 J을 참가인이 참여하고 있던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배치하였다.
C사는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했던(covered by KOGAS)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원고, 참가인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
원고 및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이 사건 고용계약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라크사업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지원기준(안)', '이라크 비운영/운영사업인력 전환배치(안)'을 마련하면서 이라크 근무시의 특수지 근무지원비의 지급, 1년 단위의 고용계약 갱신을 규정하였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도 참가인의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조항(제3조, 제5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1년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원고가 참가인의 업적이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인 O도 참가인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이라크로 나가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채용하여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투입된 근로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이라크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일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적법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11.을 전후하여 C사와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축소 내지 종료에 대해 논의 중이었고,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2 내지 16,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이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을나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사가 2015. 4. 12. F에 이메일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일시적 중단상태가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상 업무를 재개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O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2015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참가인의 업적이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업적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기준조차 만들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통해 이 사건 북부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2015. 5. 20. 및 2015. 6. 19. 임금을 2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20. 재직증명서도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15. 6.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5. 11.로부터 약 20일 후인 점, 그때까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2회 월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제662조에 따라 이 사건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 해당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통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힘들며,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사전통보를 하거나 참가인과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가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와 달리 2015. 4. 12. 재개되어 2015년 12월경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에 종사하던 J도 이 사건 통보 이전인 2015. 5. 26.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의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다시 배치되었으며(원고는 J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기까지 하였다), F도 2015년 5월경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관하여 단순히 공정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2015년 6월경 당시 원고에게 장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참가인을 해고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가 해지된 후 이 사건 남부 프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하던 M, N, J에 대해 C사에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로 재배치를 문의한 것과 달리, 참가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외에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도 참가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조 제2항)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J을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재배치한 것과 견주어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해당 자격도 갖추고 있던 참가인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원고가 어떤 기준으로 참가인을 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는지에 관하여 C사의 이메일 통보 외에 그 기준을 밝힌 적이 없는 점, J과 참가인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되었고 참가인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J을 계전 직렬 엔지니어(Instrument Engineer)로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참가인에게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거나 협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이유로 믿기 어려운 갑 제19 내지 22호증 및 증인 O의 일부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