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해 왔다.
원고는 1988. 9. 2. 서울시내버스 또는 버스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조직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260명이 가입된 한성여객운수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13. 2. 28.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되어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와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은 2015.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36조(문서의 게시·배포),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제45조(전임자), 제46조(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를 참가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판정하면서 작성한 판정서를 '이 사건 판정서'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원고는 2016. 1. 4.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1. 원고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2016.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복지기금 분배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1. 2. 26. 원고와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과 교섭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조합원은 원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고, 2004년경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복지기금 재원 확보 등은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되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은 기존에 협약된 복지기금과 다른 내용, 즉 복지기금 증액이나 참가인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에 관하여 유효한 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갖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에 참가인에게도 복지기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의 승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해 참가인에 대한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복지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운송사업조합이나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받는 복지기금을 참가인에게 분배하도록 명한 것은 하향적 균등을 지양하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분배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원고가 처리할 업무는 소수 노동조합에 비하여 그 양과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원고의 조합원 수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복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위와 같이 초심 판정을 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9. 이 사건 판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A 주식회사 소속 B는 2015. 12. 10. 이 사건 건물 1층 경비실에서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였는데, 집배원 C이 작성한 배달증명서에는 B가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D을 맡고 있는 E는 2015. 3. 14.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재심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판정서가 위 건물 우편함에 투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관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을 통하여 이 사건 판정서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포함한 우편물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러한 수령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건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1. 30. 초심판정을 한 당일 원고에게 초심판정의 결과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터라 원고로서는 조만간 초심판정이 송달될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건물의 B를 통해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0일이 훨씬 지난 2016. 1. 4. 원고가 한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