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7. 7. 1. 원고에 입사하여 B팀 소속 C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턱수염을 길러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이하 '이 사건 용모규정'이라 하고, 위 규정 중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제5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7. 31. 참가인에게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29.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6.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모규정은 적법·유효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르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1988년경부터 C에게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1994년경부터 운항승무원들이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기존 규율을 구체화한 데 불과한 이 사건 용모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모규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효하다.
이 사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참가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소수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들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적법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한 달 가까이 지시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C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른 점, 운항승무원의 단정한 용모와 복장은 비행근무에 임하는 근무 태도를 표상하고, 운항승무원의 불량한 용모와 태도는 항공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 하락과 직결되므로 용모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참가인의 급여 수준에 비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참가인이 받는 손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하지 아니하다.
참가인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모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턱수염을 기른 참가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사의 면도 지시는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항승무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승객을 직접 마주하는 일이 거의 없는 점, 상당수의 원고 소속 외국인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근무하였으나,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한 승객은 없었던 점, 다른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소속 내국인 운항승무원은 수염을 기른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남자 운항승무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다.
이 사건 조항은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직원과 내국인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위헌·무효이다.
원고는 2006. 1. 17.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남자 운항승무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를 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취업규칙상 감급의 상한 금액인 180,331원(= 평균임금 1일분 360,663원 ÷ 2)을 초과하여 참가인의 급여 272,322원을 감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과중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용모규정이 제정된 2006. 1. 17.까지 원고의 복장 및 용모와 관련된 규정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아래 「운항승무원 용모복장지침」과 「임직원 근무복장 절차」를 통합하여 이 사건 용모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턱수염을 기른 채 비행기 운항을 하던 참가인은 2014. 9. 12. 16:30경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원고의 B팀 D과 마주쳤고, D은 B팀장인 E에게 전화로 이를 알렸다.
E은 같은 날 18:00경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수염을 길렀는지를 물었고, 참가인이 그렇다고 하자 참가인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그 직후 E을 찾아가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 직원들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면서 면도하라는 지시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E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모규정을 위반한 경우 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참가인은 면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참가인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참가인은 2014. 9. 15. E에게 '① 회사 규정상 내국인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허용이 되는데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고, ② 자연스럽게 자라는 수염을 못기르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③ 종교적인 이유와 신념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이고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기르는 것은 아니다. C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외모에 대해 혐오감이나 아시아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 잘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상황설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를 받은 E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4. 9. 16. E에게 '수염은 2014년 5월경부터 길러왔고, 규정상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납득할 수 없으며, 수염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나 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수염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기르는 것이니 내외국인에 차별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E은 2014. 9. 17.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제출한 상황설명서를 토대로 질문 항목을 만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E은 그때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E은 참가인이 계속하여 면도 지시를 따르지 않자 참가인의 비행 일정을 다른 C으로 대체하였다.
원고의 F팀장인 G가 2014. 9. 25. 참가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참가인은 2014. 9. 30. 면도를 한 채 본사로 가 G와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G에게 '이 사건 용모 규정이 개정되기를 희망하나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현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으며, 성실히 비행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 6. E에게 비행업무 복귀의사를 밝혔고, E은 그 다음 날 참가인을 면담한 후 같은 달 11일부터 참가인에게 다시 비행 업무를 부여하였다.
참가인은 2014. 9. 1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비행근무 제외(이하 '비행정지처분'이라 한다)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4. 원고의 비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4. 비행정치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그로 인해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26. 비행정지 처분은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을 위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2015구합67014).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용모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과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는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이 사건 용모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용모규정은 2006. 1. 17. 제정되었으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용모규정 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참가인이 입사하기 전인 1994. 6. 15. 제정된 「운항승무원 용모복장지침」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용모규정의 제정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1988. 12. 6. 제정된 운항규정이 '단정한 용모를 갖출 것'만을 정하고 있던데 비하여 1994. 6. 15. 제정된 「운항승무원 용모복장지침」은 용모나 복장에 대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하면서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시행 이후에 취업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인 「운항승무원 용모복장지침」이 적용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의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사용자는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는 아니되므로(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내국인 직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항은 내국인 남성 직원들에 대하여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
원고는 외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 직원들에게 콧수염을 허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염을 기르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외국인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수염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다지고 고객들의 호감과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 용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적'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업은 영업의 자유를 향유하므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복장·용모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사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용모가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장이나 용모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복장·용모에 대해 제한은 이들의 두발, 복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장·용모에 대한 규제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제한이 기업의 영업에 있어 필수적인 것인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비교하여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단정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원고는 막연히 그와 같은 주장을 할 뿐 오늘날 수염을 기르는 것이 고객들에게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내국인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 역시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고객들로부터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것과 관련해 원고에게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참가인이 약 3개월 동안 수염을 길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접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항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단정한 용모를 요구할 수 있고, 수염을 단정하지 못하게 기르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직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원고는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내국인 직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가령 이 사건 조항은 단서에서 외국인 직원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콧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 직원에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의 평등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수염을 길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B팀장의 면도 지시는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지시 사항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면도를 해야 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참가인의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