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F노동조합(이하 'F노조')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G지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F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참가인은 원고 A, B, C, D에 대하여는 2014. 10. 30., 원고 E에 대하여는 2014. 10. 3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F노조와 원고들은 2015. 1. 19.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9.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F노조와 원고들은 2015.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2차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은 그 징계사유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1, 2차 파업의 참여에 관한 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H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참가인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1차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므로, 1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1차 파업 참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참가인의 주장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이 아니라, "현안사항(F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 이하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차 파업은 적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2차 파업 참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인정사실
1차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2005. 1.경 참가인이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I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2015년 개통할 예정인 KTX 고속철도 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제2 철도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미 'I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개방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적이 있다.
F노조는 2013. 1. 26. 'J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2013. 6. 26.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참가인이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참가인이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I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F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 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F노조는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F노조는 2013. 7. 5. F노조 위원장(K) 명의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F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F노조는 2013. 7. 16.경 L에서 'M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M대회'를 개최하였다.
F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H 법인설립 강행 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결의하였다.
참가인과 F노조는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H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F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H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참가인은 임금 동결 및 H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를 각 주장하였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F노조는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H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다.
F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1. 9.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H 분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2013. 11. 14.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공사 이사회가 H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헤드라인 뉴스를 게시하였다.
F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1차 조정회의, 2013. 11.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F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F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H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 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3. 11. 28. H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F노조는 2013. 11. 30. F노조 위원장(K)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대국민 선전전·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F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N단체(이하 'N단체')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2013. 12. 9. 09: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F노조는 2013. 12. 8. 참가인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H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사장(O)은 같은 날 20:20경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F노조는 같은 날 21:00경 F노조 위원장(K)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F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P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1차 파업의 실행 과정과 종료
F노조는 2013. 12. 9.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늘 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은 1차 파업에 참여한 F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5차례[1차: 2013. 12. 9., 2차: 2013. 12. 10.(즉시), 3차: 2013. 12. 10.(같은 날 19:00까지), 4차: 2013. 12. 18.(다음날 09:00까지), 5차: 2013. 12. 27.(같은 날 24:00까지), 소괄호 안은 복귀시한을 의미함]에 걸쳐 1차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
F노조는 N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Q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R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F노조는 2013. 12. 30. 여·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참가인, F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F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1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1차 파업을 종료하였다.
1차 파업이 진행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 동안 KTX 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참가인과 F노조는 1차 파업 후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2. 8. 실무자 사전협의를, 2014. 2. 13., 2014. 2. 20. 실무교섭을, 2014. 2. 24. 본교섭을 하였는데, 서로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F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원고 C, D, E은 2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36, 39, 41 내지 43, 49호증, 을나 제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1,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
참가인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을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를 '참가인 이사회의 H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라고 주장한다.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F노조가 ᄀ 2013. 1. 26. 'J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ᄂ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점, ᄃ 2013. 7. 16.경 L에서 'M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M 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ᄅ 각종 투쟁지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F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철도 민영화 반대·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점, ᄆ N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Q에서 6,000여 명을 동원하여 'R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참가인과 F노조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과정, 1차 파업에 이른 경위, 참가인과 F노조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F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1차 파업을 실행하였다기보다는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참가인 이사회의 H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1차 파업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F노조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 의견의 관철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F노조가 내건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slogan)와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고, F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1차 파업의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F노조는 2011년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각종 집회 등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철도 민영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3 F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4F노조는 2013. 10. 14.부터 진행된 참가인과의 교섭에서는 H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주로 주장하였고,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H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하여 정부 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F노조는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문,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13. 12. 3.자 기자회견문, 2013. 12. 9.자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F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H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6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I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S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참가인은 이미 'I 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개방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 참가인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H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는 참가인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7 F노조는 1차 파업의 시기를 'H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하기 위한 참가인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
1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H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 이사회가 그 가부를 결의하는 것은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한, H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이 공적자금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설되는 I발 KTX 고속철도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일 뿐 거기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 이사회의 H 출자 결의가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H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는 경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후퇴 등이 일부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논의되거나 교섭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 법인의 출자·설립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의 후퇴 등의 사정을 참가인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H 법인의 출자·설립 문제 자체에 결부시켜 H 법인의 출자·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1차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소결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1차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차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인정사실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이라고 볼 만한 사정 1 F노조는 2013. 7. 18. 2013년 임금협약의 교섭안으로 경제성장률과 10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한 6.7%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은 2013. 11.경 F노조에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임금인상분에 따라 확보한 예산을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로 이미 사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F노조는 1차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 6.7% 임금인상안을 고수하였다. 3 F노조는 2014. 1. 3. '2014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4. 1.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현장에서의 투쟁사업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차 파업에 따른 징계와 강제전보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쟁지침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F노조는 2014. 1. 3. 참가인에게 'F노조는 미해결된 2013년 임금교섭 해결과 1차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마찰 해소와 더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에 F노조는 2013년 임금교섭과 이 사건 현안사항이 노사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며 교섭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6.자 임금교섭을 제안하고, 2014. 1. 8. '참가인의 주장대로 1차 파업이 종료되고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음에도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5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해 1차 파업의 기획·주도, 참여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등 노조 길들이기로 인한 것이다. F노조는 2013년 임금 및 이 사건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쟁의상태로 남아있는 철도현장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노사 자율교섭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2014. 1. 10.자 임금교섭을 제안하였다. 5 F노조는 2014. 1. 13. 참가인이 F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합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규탄하며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6 F노조 위원장 직무대리(T)는 2014. 1. 18. 4차 총궐기 상경투쟁에 참석하여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7 F노조는 2014. 1. 20. 조합원들에게 '1차 파업에 따른 지도부 구속 즉 각 중단, 손해배상, 가압류, 대량해고, 비연고지 전출 멈춰야 한다. 정부와 사측이 계속해서 대화 거부하고 탄압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보냈다. 8 N단체의 부위원장(U)은 2014. 1. 22.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탄압을 시도할 경우 2014. 2. 25. 국민파업으로 철도투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F노조 위원장 직무대리(T)는 같은 날 '화물분리 등 제2 민영화 추진과 노조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9 F노조는 2014. 1. 30. '2014. 2. 7.자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4. 2. 7.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징계, 강제전보 등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2014. 2. 25.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0 F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0. '철도 분할 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 촉구! 2월 총력투쟁 태세 구축 투쟁지침'을 제목으로 하는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11 참가인과 F노조는 2014. 2. 17.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의 교섭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2014. 2. 18. 현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F노조는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 중 핵심 요구안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013년 임금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12 N단체은 2014. 2. 25. V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파업을 결행하였는데, 2차 파업은 위 총파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13 참가인과 F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만한 사정 1 참가인과 F노조는 2006년경부터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임금협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전년 대비 '2.8% 인상'이었다. 2 F노조는 참가인과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과 무관한, 소위 '현안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 다만,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교섭이 있는 시기에는 노사협의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안사항을 함께 교섭하고 현안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F노조는 2013. 7. 18.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안건은 6.7%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7개 임금 관련 안건, 철도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21개 현안 관련 안건이었다. F노조는 2014. 2. 13. 기존 요구를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시 임금 지급, 직급대우 임용, 특별업무수당 지급'을 구하였다. 그리고 F노조는 2차 파업 후 2014. 6. 24. 본교섭 때 임금협약 요구안을 3가지(임금인상, 정년연장, 전기분야 직원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로 축소하고 임금인상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임금협약은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체결되는데, 참가인은 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2013. 9.경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지 않다가 2013. 10. 14.부터 F노조와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 10. 14.부터 2013. 10. 22.까지 1차~3차 실무교섭과 1차 본교섭에서 임금에 관한 사측 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2013. 11. 4. 4차 실무교섭 때부터 임금동결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참가인은 2014. 2. 20. 임금동결 주장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건비 전환분 200%만 산입하고, 정부평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며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참가인은 2차 파업에 이를 때까지는 물론 그 파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동결만을 주장하였다. 5 참가인은 2013. 11.경 F노조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그에 관한 집행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6 1차 파업 기간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정된 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7 F노조는 1차 파업이 종료된 후 2014. 1. 3.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4. 1. 3. 1차 파업 후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 8 1차 파업 후 2014. 1. 6.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2014. 1. 14. KTX 운행이 정상화되었다. F노조가 2014. 1. 8.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1. 14. 다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F노조가 2014. 1. 21. 재차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2014. 1. 27.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그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4. 1. 28.에야 2013년 임금협약을 위하여 2014. 2. 5.자로 실무자 사전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9 F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6. '이 사건 현안사항과 함께 참가인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게시하였다. 10 F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4. 2. 19. '해를 넘긴 2013년 임금협약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참가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탄압 형태를 중단하고 참가인 사장이 직접 본교섭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F노조는 마지막까지 노사 간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24일까지 참가인이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F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11 F노조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2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2 F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F노조가 2014. 2. 7.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차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참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F노조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11 F노조는 2014. 2. 22. '본교섭이 열리고 2013년 임금협약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 2차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2 F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를 이유로 2014. 2. 25.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F노조가 2014. 2. 7.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차 파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었다.'는 내용의 투쟁속보를 알렸다. 13 참가인과 F노조는 2014. 2. 24.14:00부터 16:00까지 참가인의 부사장이 사장 대리로 참석하여 2013년 임금인상 등 임금안건과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 본교섭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10경까지 2:2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참가인과 F노조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14 참가인과 F노조는 2차 파업 이후 2014. 5. 9.부터 2014. 8. 1.까지 201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실무교섭 3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인과 F노조는 2014. 8. 14. '임금은 동결하고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15 F노조는 2014. 8. 18.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 10, 11, 13, 15 내지 20, 31 내지 33, 36호증, 을나 제1 내지 10,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31, 40, 41,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F노조는 2013. 7. 18.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일반적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던 시기(그해 10월부터 12월 사이)를 지나 2013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차 파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이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참가인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내세워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F노조가 참가인에게 제시한 '2013년도 6.7%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것인 점, 협상 기술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고, 참가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인 점, 참가인이 F노조에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확보한 예산이 정부경영평가 방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렸더라도, 이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F노조의 2013년 임금협상 요구가 과도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그것이 2차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참가인으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F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3.부터 참가인에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참가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불성실 교섭에 항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참가인과 F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왔던 점, 이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사항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노조가 2차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안사항을 요구한 사정, F노조의 주요 간부가 이 사건 현안사항의 해결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정, F노조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안 중 핵심 안이 해결되면 2013년 임금협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사정 등만을 이유로,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참가인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2차 파업의 실제 목적이 아닌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F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실시하여 투표율 91.3%, 찬성률 80.0%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한 점, 그때부터 2차 파업 때까지 2013년 임금협상이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찬반투표는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위 찬반투표 당시 이 사건 현안사항은 시기적으로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위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고 2013년 임금협상의 결렬만으로도 2차 파업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F노조는 2차 파업 전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자 각종 투쟁지침을 해소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소하였다.
F노조가 참가인과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2차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2차 파업의 시기가 N단체의 근로자 총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2차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F노조는 N단체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파업의 절차상 위법 여부
2차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는지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F노조가 1차 파업 당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차 파업에 새로운 주된 목적사항(이 사건 현안사항)이 추가된 이상 F노조는 2차 파업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실행된 2차 파업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2 판단 F노조가 1차 파업 당시 실시된 찬반투표 이외에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2차 파업을 실행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파업과 2차 파업 사이에는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F노조가 2차 파업 당시 별도의 찬반 투표를 거쳤어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임금안건이 이 사건 현안사항에 비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F노조가 2013. 11. 20.경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당시와 2차 파업 당시에는 공히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파업과 2차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다 1차 파업 당시와 비교하여 2차 파업에 새로운 쟁점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쟁의 발생 상황의 변화가 없는 이상 재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유동적 성격을 가진 교섭과정에서 기존 미해결 안건에 더하여 새로운 세부 현안이 추가될 때마다 일일이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찬반투표의 시기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되어야 하는데, F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이 있기 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2차 파업은 이러한 점에서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2 판단 F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013. 11. 27.자 조정종료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1. 20.경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F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참조). 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나 내부운영 및 대외적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 제2항),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달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 노동조합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참조),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참가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은, 관련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와 무관하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제시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가 제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마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F노조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F노조의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원고 C, D, E이 2차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에 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당초 차량관리원이 화물열차업무의 출발검사를 담당하고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점에서 입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년경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면서 시행 대상역의 수송원으로 하여금 위 두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차량관리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화물차량 출발검사업무는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필요함에도 참가인이 2014. 2. 17.경 일방적으로 W역, X역, Y역의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시행하고, G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3, 4, 5, 6호증, 을나 제48, 4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하여 2011년경 통합 시행 대상역 31개 역 중 28개 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4. 2. 17. 나머지 3개 역인 W역, X역, Y역에서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G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를 중지하고 화물열차 기본 검수만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기관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시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차량관리원인 원고들은 2014. 2. 17.부터 2017. 3. 20. 사이에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한 채, 1개 내지 10개의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업무를 시행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통합한 것은 중복되는 업무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참가인은 이미 2011년경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4. 2. 17.경 W역, X역, Y역에서 화물열차 통합검수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대부분 시행된 정책을 마무리한 것에 불과한 점, 3 수송원이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차량관리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를 정밀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열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4. 2. 17.경 수송원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G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업무지시 거부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8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을나 제5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이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양정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징계운영세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징계운영세칙 제20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B은 1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원고 C, D, E은 1, 2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2차 파업 참여 부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1차 파업의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국민에게 철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인의 업무 특성 및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1차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을 이탈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1 화물열차 출발검사업무와 입환업무의 통합정책은 2011년경 대부분 시행 완료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해 통합정책의 시행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던 점, 2 위 통합정책은 업무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이 위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업무상 상당한 정도의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통합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현장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관련 업무지시 위반행위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1 1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운영세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점, 2 원고들이 1차 파업에 참여하고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기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참가인이 마련한 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1차 파업에만 참여한 근로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만을 받았다는 사정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는 참가인의 양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원고 C, D, E에 대한 징계사유 중 2차 파업 참여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모두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