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243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 925 H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C에게 11,078,210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피고보조참가인 C 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D, E, F, G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며, 나머지 소송비용의 1/8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3. 2.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2015. 3. 1.경 H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참가인 C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준비에 참여하였다).

나.

참가인 C, E, F는 2015. 7. 1., 참가인 D, G은 2015. 7. 21.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모두 같은 달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5. 원고들이 참가인 E, F, D, G(이하 참가인 E 등'이라 한다)에게 한 출근명령은 고용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진정성이 없어 위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참가인 C, E, F, G에 대한 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참가인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해고일부터 위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참가인 C에게 16,078,210원, 참가인 E에게 8,244,550원, 참가인 F에게 7,319,570원, 참가인 D에게 5,450,090원, 참가인 G에게 4,069,430원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참가인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위 출근명령은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은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원고들이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 E 등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부당청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술방에서의 비위내용을 제보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하는 등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들에게는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 C은 2015. 6. 1. 원고들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의 사직권유를 받고 사직한 후 같은 달 5. 원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사직한 것이고, 참가인 E 등은 원고들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참가인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3)

원고들이 2015. 6. 5. 참가인 C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 개원 준비과정 2개월 동안의 임금 부족분 및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이 아니라, 사직권유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500만 원은 참가인 C의 임금상당액 16,078,21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들은 2015. 3. 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로에 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연봉계약 중 계약기간 및 사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C은 원무부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대외홍보 및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E은 응급구조사로서 수술실 업무를, 참가인 F는 간호사로서 수술실 간호업무를, 참가인 D은 심사간호사로서 보험청구 업무를, 참가인 G은 보험청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2)

참가인 E, F는 2015. 5. 31. 원고들과 대화한 후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 E, F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업무태만 등에 대하여 사직을 권유하자 참가인들이 사직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6. 1.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참가인 C과 대화하면서 '너도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결정했어. 한달 월급을 더 줄테니까.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사람이 사람을 짜른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 만약에 니가 법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참가인 C으로부터 'I에서 온 직원들(참가인 E 등을 말한다) 다 정리하겠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한 후 '나머지는 있을 사람은 있어도 돼. 자의에 의해서. 나머지들은'이라고 말하였다.

4)

참가인 G은 2015. 6. 26. 원고들과 대화한 후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 G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부적절한 보험청구, 불친절 등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자 참가인 G이 짐을 싸서 나간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원고들은 2015. 7. 4. 병원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이유로 참가인 D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참가인 D에게 교부하였다.

6)

원고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7)

원고들은 2015. 6. 3. 조리사 J, 2015. 7. 6. 의사 K, 병동 담당 간호사 L, 경리 M, 2015. 7. 13. 외래담당 간호조무사 N, 2015. 8. 1. 조리사 O를 각각 채용하였고, 2015. 7. 6. P을 채용하여 종래 참가인 D이 담당하던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8)

원고들은 2015. 7. 21. 참가인 E, F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고, 2015. 7. 29. 참가인 D에게 2015. 8. 3. 09:0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2015. 7. 31. 참가인 G에게 2015. 8. 4. 09:0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9)

참가인 E, F는 2015. 7. 22. 원고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종전과 동일한 보직 및 근무부서를 보장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며, 해고일부터 복직전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복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 D은 2015. 7. 30., 참가인 G은 2015. 8. 3.경 원고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참가인들은 모두 위 출근명령에서 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참가인들은 노무자 Q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5. 7.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들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참가인 C의 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 400만 원 포함)에 대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7. 16. 참가인 C의 미지급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체불금품산정 예상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5. 8. 10. 원고들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 합계 7,291,620원(참가인 C 1,420,650원, 참가인 E 2,299,710원, 참가인 F 1,584,620원, 참가인 D 1,117,130원, 참가인 G869,51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5. 9. 10. 원고들과 사이에 수당 등 체불임금 명목으로 합계 5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5. 9. 14. 진정을 취하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C의 계좌로 위 57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5, 10, 11, 19, 22호증, 을가 제1, 2, 3, 5, 6, 7, 8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구제이익 소멸 여부

원고들의 출근명령에 의하여 참가인 E 등에 대한 해고가 적법히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15. 7. 21. 참가인 E, F에게, 2015. 7. 29. 참가인 D에게, 2015. 7. 31. 참가인 G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발송한 출근명령서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은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참가인 E 등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E 등이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출근명령서를 송부한 날짜로부터 불과 2일 내지 5일의 짧은 기간 뒤에 곧바로 출근하라고 명하면서 위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계속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직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점, ③ 참가인 E 등이 원고들에게 공개사과, 보직 및 근무부서 보장, 임금 정산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히 보직 및 근무부서는 서면으로 보장받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들의 요구 조건 중 '공개사과'는 양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공개사과' 요구는 해고의 효력을 취소 내지 철회한다는 의사표시의 요구로 선해할 수 있고, 위 출근명령서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사적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보직 및 근무부서를 보장한다거나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출근명령에 해고를 철회하고 참가인 E 등을 복직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E 등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2)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5. 6. 1. 참가인 C과의 대화에서 '한달 월급을 더 줄테니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사람을 짜른다는 것은 힘들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참가인 C이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참가인 C을 계속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E 등 'I에서 온 직원들'을 다 정리하겠다고 말한 점, ② 위 대화에서 참가인 C이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한 달 월급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므로, 참가인 C이 2015. 6. 5. 원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참가인 C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이상, 이후 참가인 C이 원고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이 사건 병원 컴퓨터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사직의 경우 최소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사직을 부인한 점, ④ 참가인 E 등은 모두 참가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참가인 D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참가인 E, F 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참가인 D, G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참가인 C, E, F, G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D에 대한 해고통지서에는 '병원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이유로 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참가인 D을 해고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참가인 C에 대한 금전보상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이 참가인 C에게 해고일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16,078,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하면서, 위 16,078,210원에서 원고들이 2015. 6. 5. 참가인 C에게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5. 6. 1. 참가인 C에게 '한달치 월급을 줄테니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말한 점, 참가인 C과 원고들 사이에 참가인 C이 이 사건 병원 개원 전에도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 C은 원고들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2015. 7.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원고들에 대한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된 2개월(이 사건 병원 개원 전의 기간을 말한다)분 임금 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7. 16. 참가인 C의 미지급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체불금품산정 예상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00만 원은 위 해고일부터 1개월 간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16,078,21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이 참가인 C에게 11,078,210원(16,078,210원-5,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