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졍위
원고는 2004. 3.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50여 명을 사용하여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9.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와 2015.부터 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하고 2014. 12. 29. 이 사건 재심판정의 피신청인 C 등 5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위 60명의 근로자는 원고와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제1노조의 조합원이 되었다.
원고의 근로자 D은 제1노조를 탈퇴한 후 2015. 3. 11. A 주식회사 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신규로 채용된 58명의 근로자(60명 중 2명은 퇴사하였다) 중 이 사건 근로자들 52명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6명의 근로자는 제1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원고의 기존 근로자로서 제1노조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기존 근로자'라 한다)이 제1노조를 탈퇴한 후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고, 위 D이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 사건 노조가 조합가입 대상인 생산직, 관리직 직원 등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장순회 등을 실시하자 제1노조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제1노조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1노조는 2015. 4. 10.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반조합계약과 지배 및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위 천안지청은 위 사건을 2015. 8. 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검사는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의 대표이사 E, 원고 소속인 F, G 및 E의 지인 H(이하 위 4명을 통칭할 때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노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하였고, 원고는 생산의 정상화 및 기타 현안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2015. 6. 23. 제1노조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해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되었으나 제1노조에 잔류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5. 7.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위 각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