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세무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B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4. 15. 피고에게 대상근로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1차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대상근로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2차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는 1촌 인척인 B(원고의 의붓딸이다)을 지원대상자로 신고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기지급한 1차 고용촉진 지원금 3,400,000원의 반환명령, 1차 고용촉진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6,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차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근거 법령의 위헌성
국가는 특히 여성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나 경제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여성인 지원대상자가 단지 사업주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위헌·무효인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원고 자신과 지원대상자인 B이 법률상 1촌 인척 관계에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B은 실제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단지 B이 법률상 1촌 인척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피고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에게 적극적인 작위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때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괴리가 있어 친인척 채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고용촉진 지원제도 안내문에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1촌 인척인 B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촉진 지원금 관련사업주용 확인서' 중 "신규채용자는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인척관계를 은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자신과 지원대상자인 B이 1촌 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조사·질문하거나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자인 B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상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 등의 서류를 기준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기제출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의붓딸인 B이 고용촉진 지원대상자의 제외 사유인 법률상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문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소극적으로라도 편승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인 B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무소에서 기장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C은 피고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의 출장 조사가 있었던 2014. 4. 15. 원고로부터 B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B을 찾는 전화가 오거나 B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출장 갔다'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근무기간(2014. 2. 3. ~ 2014. 9. 18.) 중 B과 함께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B이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관련 근로자용 확인서'를 작성한 날인 2014. 4. 16. 단 하루 B을 본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직원 D 역시 피고의 조사 당시 'B을 알지 못하고 근무기간(2014. 6. 1. ~ 2014. 9. 18.) 동안 B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가 실제 근로관계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B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면서 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B은 위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사실, ④ B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적성에 맞지 아니하여 간호사를 그만두고 웹디자이너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여 직업훈련지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원고는 B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13. 10. 1.부터 2014. 1. 31.까지는 내근하면서 기장 업무를 담당했고, 2014. 2. 1.부터 2014. 9. 17.까지는 팸플릿 배부 등 외근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4. 9. 1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C 등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내근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나 B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진술서(갑 제23호증), 근로계약서(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사업장카드(갑 제36호증), 임금대장(갑 제5호증) 및 급상여대장(갑 제39호증) 외에 실제로 B이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예컨대, 교통비나 식대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자신의 학력, 경력과 무관한 세무 기장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취직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C과 D의 진술을 허위라고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B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 없는 B을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한 것 역시 거짓 또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관계 법령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한 점, ②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와 같은 고용촉진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금 제도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 등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반환명령이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