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8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1963. 12. 4. 설립되어 2001. 6. 28.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 7. 1. 임대사업부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 분할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2. 1. 10. 주식회사 A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1995년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인척인 G, H로부터 그들 소유인 평택시 I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2.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 송탄점('평택점'으로 개점하였으나 '송탄점'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1995.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회사 직원인 J은 2015. 4. 2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따른 2015. 6. 1.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7.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35호로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2.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 117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근로자일 뿐 원고 회사와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H는 1995년경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C의 관리부 K은 2001. 3.경 'L 지점건물 관리운영 계획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였는데, 위 문서의 '5. 관리계획안'에는 '각 점(녹번점, 강남점, 평택점, 관리부) 관리직원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지점 건물관리 계획안 및 지점 건물관리 조직도에는 '평택점 B 소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서에는 설비, 건축, 전기, 소방 항목으로 구분된 '시설물 주간 점검일지'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4. 3.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설물 주간 점검일지 양식을 이용하여 D 송탄점 외에 D 서부지부 소속 익산점, 여수점, 오산점, 충주점, 아산점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 건축팀 M는 2005. 5. 11. '지점 유지관리계획 보고의 건(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1996. 3. 19.경부터 2008. 7. 16.경까지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안지를 작성하였는데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D 지점이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므로 검토 후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G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각종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G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E의 직원이었던 R이 관리하다가 2014. 12. 5.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인 J이 관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G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이외에도 매달 D 둔산점, 익산점 등으로부터 합계 약 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5)

J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예고통지가 있기 전인 2015. 4. 20. 참가인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6)

한편, 참가인와 G, H는 G와 H가 참가인을 1월간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의 상근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7. 6. 1. 이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여 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4. 2.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0. 6. 16. 위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고 참가인과 G, H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7. 6. 1.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과 G, H는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6. 30.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딩 및 관련 빌딩들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편의상 G, H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일정액의 월 보수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G, H가 위 사업장에 참가인을 상시 근로의 목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구합4190). 이에 대하여 참가인과 G, H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4. 1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처분이 적법한 근거는 G, H와 참가인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있다고 판단하였고(2011누25663),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을가 제1, 3, 4, 7호증, 을나 제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외형상으로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라면,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는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가 그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우선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명의의 계좌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G 명의의 위 계좌는 E의 직원 R 내지 원고 회사 직원 J이 관리하였고, 달리 G가 참가인의 채용이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참가인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가인과 G, H에 대한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참가인이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 G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G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E의 직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C이 상호를 바꾸고 임대사업부를 분할하여 E를 설립하기 이전인 1995년경부터 D가 입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C에서 2001년경 작성된 조직도에는 참가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E가 분할된 후 작성된 원고 회사의 조직도에도 참가인은 여전히 D 송탄점의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참가인의 보수가 지급된 G의 계좌를 관리하던 R으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인 J이 그 업무를 인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R이 원고 회사 소속이 아니라 E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E의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예고통지를 받기 이전까지 약 50차례 걸쳐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D가 입점한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에 관한 재가를 받기 위하여 기안을 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마련한 시설물 점검일지 양식을 이용하여 D가 입점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기안지는 D 각 지점이 참가인에게 필요할 때마다 건물의 보수를 요청하여 참가인이 보수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단지 원고 회사의 각 지점들로부터 수시로 필요에 따라 건물 관리를 요청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각 지점의 요청에 따라 건물의 보수를 끝내면 그만일 뿐이고 보수공사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한 내용의 기안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시설물 점검일지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회사는 2001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D 지점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도에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5년도 조직도의 3, 4지부의 관리자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외주임을 명확하게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3, 4지부의 관리자는 'O회사 P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참가인은 '송탄점 관리소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회사는 1지부는 원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3, 4지부는 외부업체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2지부만을 원고 회사의 직원도 아닌 참가인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건물관리회사도 아닌 개인에게 2지부 17개 지점의 건물관리를 맡겼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 회사 직원인 J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예고통지를 하기 이전에 참가인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H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든'젊고 패기 있는 관리인으로의 교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원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