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8. 선고 2016구합59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참가인은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직권면직

1)

제천시청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인 D는 2015. 2.경 참가인에게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들의 이동이 잦은 이유를 물어보았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종교법인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D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자체 정관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2. 28.경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인 E에게 제천시청에서 운영 내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며 별지 운영 내규 비교표의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운영 내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E는 참가인에게 운영 내규를 개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이 작성한 개정안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3.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에 "7. 종교행위에 관해, 본원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이므로 주 1회 예배와 식사기도를 함으로 본원에 속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종교적 심성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와 참가인은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

5)

원고는 2015. 8. 5. 참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운영 내규 개정안을 작성한 행위가 제천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토의하였는데, E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참가인을 면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 내규 개정안 작성 경위에 관한 제천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5. 8. 17. 아래와 같은 직권면직사유가 기재된 직권면직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2015. 9.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20호로 원고, 재단법인 H재단,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용자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원고는 위 재단법인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의 일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3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관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23, 24, 3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3, 5,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으로 임명된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에 참가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보육교사들과 개별적으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규정과 고용계약서 상 원장은 시설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가인은 독립하여 인사·노무관리 및 예산·회계 결정권, 교육방식 제정 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1. 3. 1.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및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1. 4.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15. 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제천세무서장이 2011. 5. 12. 발급한 이 사건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란에는 참가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천시장이 2014. 5. 12. 발급한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란에는 원고의 담임목사인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2. 3.부터 2015. 5.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라)

참가인과 E,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회의 이사인 I, J, 감사인 K는 2015. 7. 31. 대화할 당시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E는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추천할 권한만 있을 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모든 인사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5, 제28, 29호증, 제39호증의 1,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0호증, 제16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앞서 '재심 판정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업무장소, 직무, 임금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해 온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내규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매월 재정과 행사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사와 종사자의 임용은 원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인 E는 위와 같은 운영 내규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채용권한과 업무의 최종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였던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있기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점, ⑤ 제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에 참가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천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란에는 참가인이 아닌 원고의 담임목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등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를 고용계약기간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근로자들의 임기 및 재신임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원장의 임기 및 재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운영 내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6. 2. 25. 기준으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 참가인이 2011. 5.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이후에도 2015. 3.경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가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서 이사회의 재신임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2011. 5.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이후 위 운영 내규상의 임기 만료 시점에 연임을 위한 이사회의 재신임 절차 등을 거치는 등 위 운영 내규 중 원장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그 문언대로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 내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될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내규 중 원장의 임기 및 재신임에 관한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었고 그 규정에 따른 최초의 임기가 종료할 무렵 이사회의 묵시적인 재신임에 의하여 연임된 것으로서 여전히 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정한 예외사유(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를 의미한다. 이하 '예외사유'라고만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만약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바(제4조 제2항), 참가인이 2011. 5.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이 사건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2015. 3.경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달리 참가인에게 예외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은 이 사건 고용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경위가 위 운영 내규 규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위 운영 내규가 재신임 이후의 임기 역시 2년으로서 그에 대한 연임에 또 다른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되거나 참가인이 그러한 경위 내지 규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에 따른 위 효과를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3)

한편, 참가인이 2015. 3.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와 참가인은 2015. 3.경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관련 서류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평가인증에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참가인의 건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있기 이전인 소장 10쪽에서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보조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고 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을가 제3호증의 1,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회는 2015. 3. 1. 평가인증에 관한 안건을 회의한 사실,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중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이후에도 약 4년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의 지위와 업무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위 운영 내규에 따른 임기와도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2015. 3.경 갑자기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시점이 작성일로부터 1년 3개월 소급한 2013. 12. 1.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례적인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서로써 참가인의 종전 지위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거나 복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 당시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관, 운영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운영 내규를 삭제, 수정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를 하였으며 자신이 운영 내규를 자의적으로 삭제, 수정한 행위가 발각되자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회의 이사들 및 학부모들에게 원고의 담임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 개정과 관련한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장인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이 원고의 부속기관이라는 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고 의무 부분 등이 삭제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사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내규 개정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운영 내규를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회에 그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내규 개정안 제시 및 폐기에 관한 경과를 보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를 개정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운영 내규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감독관청인 제천시청의 담당자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내부 규정을 일정한 방식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더라도 적어도 내부 규정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④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 어린이집의 운영 라. 운영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참가인은 적어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한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를 독단적으로 개정하려 하였다는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1,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교인들인 I, L, K, M, N은,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인 E가 자신에게 상처주는 말을 해서 힘들게 한다', '원고의 담임목사가 재신임을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담임목사가 주차장, 차량 램프 등을 해놓지 않으면 재신임에 문제가 있다', '원고의 담임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원고의 담임목사는 날마다 차를 끌고 돌아다니며 교회 돈을 다 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주차장을 지을 수 없으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지으라고 말한 사실, 원고의 담임목사는 2015. 7. 22. 참가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차 끌고 맨날 돈만 쓰러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말을 참가인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과 원고의 담임목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사인 I, J, K가 2015.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담임목사는 I으로부터 자신이 재신임 명목으로 참가인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힘들다는 말을 들은 일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말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과거 새로운 보육교사를 원고의 담임목사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담임목사가 보육교사가 자꾸 바뀌는 것은 참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을 하여 재신임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2)

원고의 담임목사는 참가인이 J에게 원고의 담임목사가 상처주는 말을 해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는 일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J의 집을 방문하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사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에게 보육교사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이라고만 말을 하자 담임목사가 보육교사에게 전화하여 사직한 이유를 확인한 일, 담임목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 결산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재신임을 위해서 이사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을 했던 일, 담임목사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출퇴근 및 외출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일 등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 때문에 힘들다거나 재신임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원고의 담임목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든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들에게 근로자로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 교회의 불화를 조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담임목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기획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어린이집에서 주차장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인 점, ③ 원고의 담임목사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들리긴 하지만 참가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고, K는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건너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참가인이 원고의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의 권사, 집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진술서의 작성시기 역시 2015. 11. 내지 같은 해 12.로서 원고가 지방노동위로부터 구제명령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신청한 무렵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내규를 독자적으로 개정하려던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원고의 담임목사를 비난하는 등 구성원들의 불화를 조장하였다는 이 부분 해고사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결국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