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5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1951.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7. 08:20경 인천 ○○○○○○○○○○○○에 있는 ‘○○○ 근생 및 다가구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