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처리, 환경·공정용 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15. 6. 26.부로, 참가인 3은 2015. 7. 8.부로, 참가인 2는 2015. 7. 24.부로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었다.
참가인 1
해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성년후견에 관한 재판에서 소외 1이 승소할 경우 소외 5 전무가 △△소의 소외 6 소장, 소외 7 차장 외 3인을 해고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조직 분열 조장 및 손실 초래(이하 ‘제1-1징계사유’라 한다).
PAC 관련 허위사실 유포 : 2014. 9.경 직원들 간의 PAC 관련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원고와 민형사상 소송에 얽혀있는 해임된 전 경영진에게 전달하였고, 전 경영진은 이를 빌미로 소외 5 전무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에 손실 발생(이하 ‘제1-2징계사유’라 한다).
채권관리 업무지시 불이행 : 부실채권 관리 및 수금 업무 등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함(이하 ‘제1-3징계사유’라 한다).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 2014. 8. ◁◁◁◁팀에서 ▷▷▷부로 발령이 났으며, 이때 인수인계사항에 법무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요청하였으나, 법무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함(이하 ‘제1-4징계사유’라 한다).
불법으로 동영상 촬영 : 2014. 4.경 기술제휴사인 일본 구리다사의 직원을 불법적으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함(이하 ‘제1-5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 3
중국 법인 ‘중수(서안)환경과기유한공사’(이하 ‘중수’라고만 한다)의 100% 주주인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4. 8. 11. 소외 4 사장을 중수의 집행동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및 중수 집행동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다.
2015. 4. 29. ♤♤♤♤팀으로 이동발령을 명하고 2015. 5. 13.까지 발령부서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출근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이하 ‘제2-1징계사유’라 한다).
2015. 4. 27.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중수의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이 중국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 출입요청에 대한 명령 불이행 및 소외 8 부장 감금(이하 ‘제2-2징계사유’라 한다).
2014. 8. 27. 소외 4 사장, 소외 5 전무, GB Global 2명과 함께 방문하였을 때 소외 9가 방문자를 무단침입으로 공안에게 연락을 했다면서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할 때 참가인 3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출입문 안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감금행위에 동조함(이하 ‘제2-3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 2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4. 8. 11. 소외 4 사장을 중수의 집행동사로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 및 중수 집행동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다.
2015. 4. 29. ♤♤♤♤팀으로 이동발령을 명하고 2015. 5. 13.까지 출근을 명하였다가 △△□□소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여 2015. 5. 12. △△□□소로 이동할 것을 명하면서 대기발령을 면하고 발령부서로 2015. 5. 18.부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으나 출근하지 않고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음(이하 ‘제3-1징계사유‘라 한다).
2015. 4. 27.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중수의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이 중국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해임된 전 임원의 지시를 따르며 법정대표인 소외 4 사장 외 임직원의 사무실 출입요청에 대한 명령 불이행 및 소외 8 부장 감금(이하 ‘제3-2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5.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9.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 1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하고,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참가인 1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제1-1, 1-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제1-2, 1-3, 1-4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3, 참가인 2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 중 위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해외주재원 운영규칙(이하 ‘주재원규칙’이라고만 한다) 및 중수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