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89. 6.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기계제작 및 철강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실 포항철강플랜트사업그룹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
참가인은 2015. 3. 2. 원고를 2015. 9. 16.자로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0. 12.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12.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들에 불복하여 2015. 1. 6.과 같은 해 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부당해고 관련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그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참가인은 2014. 1. 21.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표면적인 징계사유 등을 들어 징계면직하였다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주었다. 참가인은 이후에도 원고가 향후 노동조합에 재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경계해 오다가 인력구조조정을 구실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등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플랜텍노동조합(조합원 수 13명,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포스코플랜텍노동조합(조합원 수 7명)이 설립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 21.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인감 무단사용, 상급자 폭행으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원고를 2014. 2. 7.자로 징계면직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4. 2. 7.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다.
원고는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4. 2. 6.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는데, 탈퇴서의 탈퇴사유란에는 '일신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9. 16.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참가인의 경영상황
참가인은 주요 사업의 시장상황 침체, 플랜트 업종의 불황, 추진 프로젝트의 막대한 손실, 수주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13년부터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두 차례에 걸쳐 3,618억 원(= 2014년 3월 718억 원 + 같은 해 12월 2,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2015. 6. 3. 채권단의 결정에 의하여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참가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참가인은 이와 같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포스코플랜텍노동조합, 포항노경협의회와 울산노경협의회(이하 이들 4개 단체를 '직원대의기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정년연장 조정, 조기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참가인의 인력구조조정 과정
이와 같은 자구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가중되자 참가인은 2014. 12. 8. 직원대의기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영위기 극복 합의'라 한다).
그리고 참가인은 같은 달 24일 직원대의기구와 아래와 같은 '인력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5년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자 21명을 포함하여 300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이하 '1차 인력구조조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2. 23. 사내게시판에 필수업무를 위한 Key-Job 인력(30%)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기간: 2015. 2. 23. ~ 2. 27.) 실시를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내용에는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일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부득이하게 별도 산정 기준에 따라 개인별 점수가 하위에 분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해고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휴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선 및 면담 등을 통해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계획을 개별통지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장 등이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를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총점 -10점을 받았고, 이 점수는 평가대상 999명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위 평가의 임금소득 항목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2013. 12. 31.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4급 : 맞벌이 직원'에 해당하는 0점을 받았으나, 원고는 2011년 배우자와 이혼하여 '1급 : 4,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총점은 5점으로 평가대상 999명 중 하위 23위에 해당하고,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들은 모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사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2. 정리해고 대상자 중 원고를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통지하였고, 이 중 B, C의 해고일자는 2015. 3. 2.이고, 육아휴직 중이던 원고(육아휴직기간 : 2014. 9. 16. ~ 2015. 9. 15.)와 D(육아휴직기간 : 2015. 1. 27. ~ 2016. 7. 26)의 해고일자는 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다.
한편, 참가인은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위 B, 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희망퇴직으로 퇴사처리하였고, D는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진행된 2차 인력구조조정 기간에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희망퇴직으로 변경하여 퇴사처리하였다.
참가인이 1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감축한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5년 10월경 재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자 195명을 포함한 250명이 같은 해 11월경 퇴직하였다(이하 '2차 인력구조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2 내지 13, 14, 16, 1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주요 사업의 시장상황 침체, 플랜트업종의 불황, 추진 프로젝트의 막대한 손실, 수주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13년도 3분기부터 2014년도 4분기에 걸쳐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향후 경영여건의 개선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액 추이를 보더라도 모기업인 포스코로부터 내부수주 2,000억 원을 받은 2014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수주액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다.
참가인은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대의기구와의 합의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의 기준시간 및 연차 의무사용기간 조정, 무급휴직, 정년연장 조정, 조기퇴직 등 다양한 방식의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1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면서도 직원대의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감원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300명 수준으로 정했고(정년퇴직 예정자 21명을 제외하면 최종 감축대상은 279명임), 그 중 94명을 계열사 등에 대한 전직으로, 183명을 희망퇴직으로 소화함으로써 이 사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인원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참가인의 매출규모나 직원 수를 감안할 때 인원감축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1차 인력구조조정 당시 279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중 277명을 계열사 등에 대한 전직과 희망퇴직의 방법으로 소화함으로써 나머지 인원인 2명에 대해서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인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인 원고에게 서면을 발송하거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참가인의 담당 부서장 등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계획을 안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14. 12. 8. 직원대의기구와 이 사건 경영위기 극복 합의를 하면서 인력구조조정의 규모와 대상, 시행시기, 개략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였고, 같은 달 24일 직원대의기구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선정기준을 최종적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선정기준은 건강, 부양가족, 개인소득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직원 보호' 항목에 40점을, 업적평가, 역량평가, 상벌, 업무중요도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기업 이익' 항목에 60점을 배점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과 사용자의 경영상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경영위기 극복 합의에 따라 2015. 2. 23.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일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부득이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점수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평가대상 999명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었음에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도 감축목표 인원에 2명이 미달되자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최하위의 점수를 얻은 원고 등 2명을 정리해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선정기준이 마련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리해고 당사자에게 이 사건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정기준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원고가 맞벌이임을 전제로 임금소득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15점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산정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산정하더라도 원고의 총점은 5점에 불과하여 평가대상 999명 중 하위 23위에 그치는 점, 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모두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점수산정의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휴직하지 않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근무업적, 역량, 업무중요도 등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았고, 참가인이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락을 하여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는 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인 직원대의기구와의 합의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무급휴직, 정년연장 조정, 조기퇴직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2014. 10. 22.에는 직원대의 기구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희망퇴직에 대한 시행일정, 추진절차, 추진방법, 대상자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참가인은 2014. 12. 8. 직원대의 기구와 인력감축의 규모와 대상, 시행시기, 개략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한 뒤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선정기준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5. 2. 23. 사내게시판에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하면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만일 희망퇴직 인원이 감원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4. 12. 8.자 합의는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경영정상화 혹은 희망퇴직절차를 위한 노사합의에 불과함에도 참가인은 2015. 2. 23.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실시계획을 통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인 노사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014. 10. 22. 직원대의기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2014. 12. 8. 인력감축의 규모와 대상,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와 함께 정리해고를 당한 D에게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정리해고를 취소한 데서 참가인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는 처음부터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육아휴직기간 종료 다음날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이전에 실시된 2차 인력구조조정 기간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적법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