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취업알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 C, D, E, F, G(이하 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5. 28.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2015. 7. 1.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및 보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의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 이루어진 2016. 1. 1.자 기술기획팀에서 정보시스템팀으로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를 통해 구제할 이익이 없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도 2016. 2. 1.자 인사발령으로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 등에 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특별히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30. 컨설팅 회사로부터 '경쟁사의 대기업 고객 집중 공략 및 중기업 시장 수성 주력' 등을 주요전략으로 하는 최종보고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2015. 1. 1. 조직개편 및 임원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한 데 이어 2015. 2. 1. 팀의 신설 및 폐지, 변경이 포함된 조직개편과 이를 반영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2, 5, 6근로자는 2015. 2. 1. 실시된 인사발령에 의해 팀원에서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에게 2015. 6. 30.자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28. 권고사직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6. 1. 권고사직 대상이었던 팀장 7명(이 사건 제2 내지 6근로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이들을 팀장에서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제1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내지 6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5. 5. 28 강남구청에 그 설립신고를 하였고, 강남구청은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015. 7. 1.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팀의 운영(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H팀의 팀원이 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는 2015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영업교육을 받은 후 전화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맡게 되었는데, 원고의 개인인사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제4근로자(약 1년), 이 사건 제5근로자(약 4개월), 이 사건 제6근로자(13년, 유일하게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에도 전화영업 업무 담당)만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전화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의 월 목표 매출액은 1인 당 3,958,372원(= 기존 리얼헌터 2명의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 3,631,534원 × 109%)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경까지 위 근로자들의 목표 매출액 대비 실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는 2015. 10. 1.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은 계약기간이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계약 종료 1개월 전 일방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로 되어 있고, 연봉체계는 기본연봉 64.8%, 성과연봉 43.2%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지급받은 급여액 및 달성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 1. 기술기획팀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제3근로자를 정보시스템팀으로 전보하였고, 2016. 2. 1. H팀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를 A영업2팀(HR지원팀에서 명칭 변경)으로 전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년 인사평가(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는 2016. 4. 15.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의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변경과 각 팀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원고는 2016. 2. 1. H팀에서 A사업본부 영업2팀으로 전보된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들에게 기존 영업 2팀의 개인목표에 각 파트별 목표를 감안하여 매출목표를 부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1, 6근로자에게는 무료 ACNT(전년도 매출이 없는 고객명단) 대부분을 할당하여 2015년 매출실적의 약 170%에 해당하는 목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너)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6. 6. 1. 이 사건 제1근로자를 사업지원팀으로, 이 사건 제2근로자를 전략영업팀으로, 이 사건 제3근로자를 시스템운영팀으로, 이 사건 제4근로자를 영업1팀으로, 이 사건 제5근로자를 P 영업팀으로 각 전보하였으나, 이 사건 제6근로자는 현 소속팀에 두는 것이 원직에 복직시키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영업2팀에 유지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2, 제6 내지 10, 35 내지 37,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2016. 2. 1.자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6. 4. 15.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2.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1, 2, 4, 5근로자는 2016. 2. 1.자 인사발령 후 그 영업대상이 휴면기업 및 거래처를 바꾼 기존고객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H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제3근로자는 2016. 2.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근무하였던 시스템운영팀이 아닌 정보시스템팀으로 발령받았다. 이 사건 제6근로자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HR지원팀에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2016. 2. 1.자 인사발령 후 무료 고객을 할당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목표를 설정받는 등 H팀에서 담당했던 휴면기업 대상 영업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16. 6. 1.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 사건 제1 내지 5근로자의 소속팀 및 담당업무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2016. 2. 1.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 받은 2015년 인사평가에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맡은 각 업무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반영기간도 6개월로서 전체 평가대상기간 중 1/2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매출목표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 사건 1, 2, 4, 5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 전화영업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4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5년 인사평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받았던 등급에 비해 훨씬 낮은 등급(C등급 1명, D등급 4명)을 받고 그에 따라 낮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2015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징계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영업업무에서 실적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개연성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전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해 적정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제3근로자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기획팀에 배치되어 단순한 시스템 모니터링 업무를 맡았고,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는 H팀에 배치되어 휴면기업 등을 상대로 대부분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전화영업을 맡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이전에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업무배치는 컨설팅 보고서에서 '대기업 고객 집중 공략 및 중기업 시장 수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성이 낮고, 이 사건 2 내지 6근로자가 팀장급의 인력으로서 숙련된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고 이례적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맡은 업무는 단순 시스템 모니터링 업무 및 휴면기업·거래처를 변경한 기존고객 기업에 대한 전화영업으로서 그 성격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업무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팀장급 인력인 이 사건 제2, 4 내지 6근로자를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팀의 2015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의 개인별 월 매출목표를 신규직원(리얼헌터)의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월 평균 매출목표의 109%로 책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신설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보된 기술기획팀 및 H팀은 원고의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직원들로만 구성되었고, 각 팀원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J, K, M, N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모두 합의퇴사의 형식으로 퇴직하였다. H팀 구성원인 이 사건 제2, 5, 6근로자와 M N는 모두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팀장에서 면직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제2, 5, 6근로자가 팀원에서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지 5개월만의 면직으로서 이 사건 제2, 5, 6근로자가 당시 징계를 받거나 업무상 잘못을 저지른 일 등이 전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권고사직에 불응한 사람들만을 이 사건 인사발령의 대상으로 삼아 팀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 중에서 팀장을 선정하지 않고 본부장으로 하여금 팀장을 겸임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특별관리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충격과 박탈감 내지 좌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는 2015. 10. 1. 성과급 비율이 40%가 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H팀이 전화영업 업무를 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H팀의 업무가 휴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 2, 4 내지 6 근로자들은 결과적으로 급여액 감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비록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 급여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급여액의 변동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가령 이 사건 제5근로자의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평균급여액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의 약 68%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H팀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매출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는 이 사건 제1, 2, 4 내지 6근로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다른 영업을 맡게 됨으로써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H팀의 경우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층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한 점도 직무수행 및 생활상의 불이익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28. 설립된 후 이 사건 인사명령 1개월 전인 2015. 6. 1. 원고에게 그 설립이 통보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2015. 5. 21.자 권고사직의 대상자들이었던 점, H팀의 팀장을 겸임한 L이 2015. 7. 15. 이 사건 제2근로자에게 계속 힘들고 외롭게 만들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그 후속조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발적으로 퇴사시키려고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인 2015. 7.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처음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한 데 대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고자 한 조치들 중 하나로서 부당전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가 2015. 5. 21. 한 권고사직과 그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조치에 반발하여 조직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욕설로 파행을 겪게 만들었고, 원고의 임원이 이 사건 제2근로자에게 계속적인 조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언행을 보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각주1)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0. 31. 원고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각주2) Account로서 고객명단을 의미한다.
각주3)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근로자' 번호이다.
각주4) 성과기준을 의미한다.
각주5) 신규직원을 의미한다.
각주6) 백분율 : '인사발령 이전' 금액과 비교한 해당 기간의 급여액 비율
각주7) '인사발령 이전' : 2015. 4.부터 2015. 6.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의 월 평균액
각주8) '인사발령 이후' : 2015. 7.부터 2015. 9.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의 월 평균액
각주9) '성과연봉 이후' :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액/매출액의 월 평균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