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6554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 원고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노19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 연계관광상품 판매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제1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과거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있다가, 2015. 2. 16.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제1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2015. 4. 6. 코레일관 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2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제1 노동조합은 원고가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자 교섭요구와 2015. 10. 20.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9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1. '원고가 제1 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10. 1.과 같은 달 20.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이 2015. 10. 1.과 같은 달 20.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 등을 전체 사업장의 사내 게시판과 내부 전산망에 14일간 게시하라'(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1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날짜에 관하여 2015. 4. 20.로 잘못 기재한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래 재심판정 주문에서 삭제 및 변경하였고, 이러한 재심판정의 삭제 및 변경을 반영하여 기재한 것이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노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과 같은 달 20일의 교섭요구는 별도의 교섭요구가 아닌 같은 해 4. 20. 교섭요구에 대한 이행촉구에 불과한데, 제1 노동조합의 2015. 4. 20.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중앙2015교섭7)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1 노동조합에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제1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과 같은 달 20일의 교섭요구 당시 제1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적 불안정이 해소된 후에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과 같은 달 20일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과 같은 달 20일의 교섭요구를 같은 해 4. 20. 교섭요구에 대한 이행촉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와 별도의 교섭요구라고 보더라도, 제1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에 의하면 제1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채용 직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독립사업자인 매점지부 소속 구성원 등 근로자 아닌 사업자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제1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노동조합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제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점, 매점지부 구성원의 탈퇴서 제출은 원고의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도중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매점지부 구성원이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제1 노동조합과 사무실 공유하고 있고 매점지부 구성원들의 소송비용 지원해 주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제1 노동조합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제1 노동조합은 그 실질이 기업별 노동조합인데,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1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신청권도 없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는 제1 노동조합 이외에도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이하 '제2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있는데, 제2 노동조합은 2004. 1. 19.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2012. 11. 29.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2 노동조합은 2013. 1. 10.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2013. 7. 19. 원고와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3. 7. 19.부터 2015. 7. 18.까지)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당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있던 제1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중에 개인사업자(매점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제1 노동조합은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응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4)

이에 제1 노동조합은 2015. 4.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교섭4호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제1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1 노동조합의 2015. 4. 2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교섭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 '제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015. 6. 24.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5구합6668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제1 노동조합에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제1 노동조합이 원고의 A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5. 9. 9.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6)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개인사업자(매점사업자) B 외 18명은 2015. 9.경 제1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이에 제1 노동조합은 2015. 9. 19.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설치요강에서 '철도매점지부'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제1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2015. 10. 1. '귀 사는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사가 불법적 교섭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귀 사가 제시한 비정상적인 임금 인상안은 직원들의 허탈감과 불신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비상식적인 임금 인상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2015. 10. 20. '귀 사는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다시 한 번 철도노조는 귀 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각 보냄으로써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8)

선행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6. 1. 14. '매점운영자들을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1 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따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선행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9)

제1 노동조합은 2016. 1.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거부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2016. 1. 25. 재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선행 1심 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 확인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제1 노동조합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에 제1 노동조합은 원고가 위와 같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6. 1.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교섭3호로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제1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3. 3.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7일간 공고하고, 2016. 3. 10. 제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반영하여 2016. 3. 1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제1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자 원고가 2016. 3. 31. 제1 노동조합의 위 통지 내용을 2016. 4. 5.까지 공고하였으며, 제1 노동조합이 2016. 4. 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12)

한편, 선행 소송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6. 5.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 피고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고(2016두41361), 이 사건 확인 소송은 2016. 7. 14.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그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제1 노동조합의 A에 대한 고소사건은 2016. 1. 12. 'A이 제1 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4. 21.경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회부되어 현재 제1심에서 계속 중에 있다(2016고단1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재차 동일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원고로 하여금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6. 5. 2. 이전에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제1 노동조합이 당초 이 사건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거쳐 2016. 4. 6. 제1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재차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제1 노동조합의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제1 노동조합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여 구제이익 여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