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4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1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0. 2. 26. 참가인 은행에 입사한 이후 서울 B지점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C지점, D지점, 경기 동탄 E지점 등으로 전보되면서 상담 FC(13개월), 출납총괄(20개월), SOHO업무(30개월), 영업점 서무(48개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26. 참가인 은행의 F지점으로 전보된 후 소호업무담당책임자, 출납담당책임자 및 영업점 출납담당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17. F지점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의 대출취급, 분할여신 취급, 신용평가 불철저,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전세자금대출취급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영리행위금지 위반,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을 각 징계사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 1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15부해2924).
원고는 2016.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2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1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4. 인정사실 가. 사적 금전대차 관계 1) 원고는 2014. 6. 13.부터 2015. 3. 6.까지 참가인의 고객인 G 등 8명과 사이에 별지 1 금전대차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전대차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8.부터 2015. 1. 19.까지 H으로부터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해 이자로 300만 원을, 2014. 10. 31. I 대표 J으로부터 위 대여금 1,500만 원(= 2014. 8. 29.자 대여금 1,200만 원 + 2014. 9. 22.자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해 이자로 75만 원을, 2015. 1. 12.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 위 대여금 2,000만 원(= 500만 원 + 1,500만 원)에 대해 이자로 500만 원을 각 수취하였다.
원고의 가족들 명의 영리행위
원고는 2011. 12. 28. 씨티은행에서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인 M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조카 N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 7. 5. 원고의 누이인 O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O 명의로 2012. 9. 21. 1억 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여 같은 날 O 명의로 P PC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 O 명의로 2억 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여 위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자신의 어머니 Q 명의로 커피전문점인 'R'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Q 명의로 2012. 11. 2. 4,000만 원, 2012. 11. 16. 9,500만 원에 대한 각 대출을 취급하여 R의 개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2. 8. O 명의로 음식점/호프 'S'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대출금 9,500만 원 중 일부(약 1,600만 원)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400만 원을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R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Q에 대하여 2014. 3. 28. 산출된 신용등급은 BBB- 등급이었는데 원고는 2014. 4. 16. Q의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비재무 항목을 고평가하여 BBB 등급으로 상향시킨 후, 2014. 4. 21. Q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다. 당시 R의 월세는 150만 원이었고 2013년 연매출액은 1,500만 원이었다.
원고는 2014. 4. 10. 친형 T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4. 4. 21. T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위 4억 8,000만 원의 대출금과 Q에 대한 위 1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중 7,000만 원으로 T 명의 상가주택을 구입하였다.
U은 T 명의의 위 상가주택 2층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14. 6. 13.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U에 대하여 9,5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 그 중 7,500만 원은 T 명의 상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을 U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U에 대한 위 대출 과정에서 U이 사업장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로서 연소득 환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다.
H은 T 소유 위 상가주택 3층을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3. H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 원을 취급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은 T 소유 상가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1억 원은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과정에서 T 소유 상가주택의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6억 7,100만 원이고 위 주택에 기존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 5억 7,600만 원 및 U에 대한 대출금 9,500만 원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H에게 추가대출을 해주기 위해 주택평가금액을 당시 시세가인 9억 원으로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과다 산출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N 명의로 음식점 'V'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H의 전세자금 대출금 중 1,000만 원과 2014. 8. 21. G으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W으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에서 R의 주방용품 및 식자재 구입 등에 600만 원을, O 명의 대출금 상환에 2,000만 원을, V의 임차료 지급에 300만 원을, Q 명의 대출금 2건 상환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N 명의로 1억 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여 위 대출금으로 F지점 대출금 연체자인 X의 원룸을 인수하고, 2014. 11. 10. N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 N 명의로 의류소매점인 'Y'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과 위 W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인 4,000만 원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2. 23. T 명의로 의류도소매점인 'Z'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 27. AA으로부터 차용한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5. 3. 5.까지 위와 같이 Q, T, N, O에 대해 총 8건 11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의 여신합계를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전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초과하였다.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2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내역' 기재와 같이 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 10 좌를 임의 보관하였다.
원고는 2012. 9. 27.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3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 불철저 내역' 기재와 같이 T, N, O 명의로 각 저축예금 계좌에 대해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인감 및 통장 분실)를 작성한 다음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행하였다.
Q, O, T, N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 취급 등
주식회사 K은 2014. 3. 7. 참가인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와 F지점장 AB는 주식회사 K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A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신축 중인 화성시 AD 소재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위 대출과정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은행거래 신뢰도' 항목을 'B'로 평가하고 주식회사 AC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취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C은 2014. 7. 22. 부도가 났고, 참가인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2015년 2/4분기 상각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4. 8. 29. L에게 월 5%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10. 26.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AE으로부터 2016. 10. 30.까지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원고는 2014. 10. 7.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인수계약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인 AF에 대해 새희망홀씨대출 1,800만 원을 취급한 후 대출금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5. 1. 12. L이 약속한 기일에 위 2,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L의 처남인 AG에게 2,000만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였고, 그로부터 L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AH과의 만남 AB는 2014년 5월경 원고에게 참가인 은행에 대한 1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AI 대표 AH을 소개하면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수원시 AJ 근처 선술집 및 성남시 분당 AK 소재 유흥주점(룸살롱) 등에서 술을 마셨다. AH은 위 술값 약 110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이후 AB는 2014. 7. 2. AH에게 유흥주점 술값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에 대한 대출취급 원고는 J에게 2014. 8. 29. 1,200만 원, 2014. 9. 22.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J이 차용한 위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31. J에 대해 2,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를 통해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모텔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년 10월경 고객 AL으로부터 모텔 매수를 제안 받고 2014. 11. 3. 위 모텔을 전매할 생각으로 매매금액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부족으로 계약금 5,800만 원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AM에게 모텔 매수를 제안하여 이익이 생기면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AM 명의로 위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텔매매'라고 한다).
F지점 기업대출 담당자 AN 차장은 2015. 1. 9. 이 사건 모텔매매와 관련하여 AM에 대해 4억 4,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였다.
G과의 거래관계
원고는 2014. 8. 21.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년 10월경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소재한 AO 아파트 104 상가(이하 '광교 AO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월말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광교 AO 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경 N 명의의 'AP 상가'와 G 소유의 'AQ아파트'를 교환하고, G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금은 향후 광교 AO 상가를 재임대하여 상환하기로 하면서 대출 이자와 권리금 차익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기로 G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1. 22. 위 교환금액의 차액을 조달하기 위해 G이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G의 실제 연소득은 4,4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을 6,000만 원으로 입력하여 행복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 원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G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상환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G 소유의 위 AQ아파트 소유권은 2015. 2. 25. N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5. 3. 4. 신한신용정보에서 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각 기준으로 N 명의 위 AQ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하였으나 그 중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된 구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만을 첨부하여 다음날 N에 대한 가계플러스 모기지론 1억 1,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 1억 1,3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자신의 친형 AR의 AS아파트 전세반환금으로 사용하였다.
AT 등 위임업무의 처리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5. 2. 16.까지 참가인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AT, AU, G, J, AV에 대해 별지 4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고객의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여 총 15건, 1억 6,950만 원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G(G의 자 AT, AU 포함), J, AV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현금시재의 유용 원고는 2014. 12. 22. 09:09 T의 전세자금 계약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모출납 시재관리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수받아 같은 날 10:00~11:50 사이에 외출하여 T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15:31 T 명의의 정기예금 300만 원을 해지한 자금과 O 명의 카드론 대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창구의 현금시재를 맞추었다.
분할여신의 취급 원고는 AW 대표 AX가 기존 사업자대출로 인하여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자 2015. 2. 26. AX의 사위이자 'AY'의 공동 사업자인 AZ 명의로 시설자금대출 2건 3억 100만 원을 취급하였다.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재심절차
참가인은 2015. 8. 11. 원고에게 같은 달 20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같은 달 13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소명방법을 '서면소명하겠음'으로 기재하였다.
참가인은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9. 2.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원하였고(이하 '1차 재심청원'이라 한다), 2015. 10. 19. 참가인의 은행장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고 동 청원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원 기각을 결정하고 2015. 10. 26. 원고에게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년 11월 말경 위 재심청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다시 재심을 청원하였고(이하 '2차 재심청원'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면직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급한 별지 5 '관련 대출 현황' 기재 대출금 총 27억 4,200만 원 중 AM에 대한 4억 4,000만 원, 상각 처리된 주식회사 K에 대한 1억 5,000만 원, AX 명의로 대환 처리된 AZ에 대한 3억 100만 원 등 3건의 대출금을 제외한 18억 5,100만 원은 2015. 4. 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타행 대환 등의 방법으로 상환되었다.
참가인의 교육실시 참가인은 매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은행의 직원들로부터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 받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고의 표창수여 원고는 2005. 12. 14.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그 밖에도 참가인 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은행장, 부행장, 본부장 등으로부터 5회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원고 및 참가인의 진술 등
원고는 2015. 3. 24. 여러 사업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운영한 사유에 대해 '은행에 본업이 있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25. '대출은 많고 직장 다니면서 커피숍, PC방, 게임방 사업 등 성공한 게 없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6. 1.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와 2016. 5. 10.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R 사업자등록을 내고 처음 2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형님이 형님 딸하고 운영을 했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매출이 저조했다.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건과 관련된 9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부터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주도해서 했다. 9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만 매출이 있었고, 5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직접 영리행위를 한 것은 R에서 2개월 정도이다. 작년부터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를 많이 받았고, 25년 근무하다보니 나이도 50세이고 향후가 불투명했다.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되었다는데 원고가 과거에 현금시재를 사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요즘은 신한은행에서 교육이 철저하다. 원고는 과거에 현금시재를 유용했던 사실은 없고, 동료들의 사례를 본 적은 있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전결권 한도 초과여부는 은행이 다르거나 동일한 은행이라도 취급지점이 다를 경우 파악이 되지 않는다. 전결권 위반과 관련한 대출 8건은 감사기간 중 여러 개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되었으나, 특수관계인이 확인되었다면 전결권 한도 초과로 대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참가인 A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의 취급자체는 원고가 아닌 다른 차장이 하였다. 원고가 대출취급 담당자에게 대출 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거. 신용평가의 기준
참가인 은행의 신용등급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비재무항목은 산업등급, 위기상황영향, 은행거래신뢰도 등 16개 항목에 대해 A~F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가인 은행의 신용평가 가이드라인은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의 경우 제출 자료의 신뢰도가 인정되고 여신업무 처리에 협조적이며 참가인과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 관련규정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1, 12, 15, 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2, 3,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규정(2015. 7. 14.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위원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원에 이유 있다고 은행장이 인정할 때에는 은행장 또는 상임감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심청원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절차의 개시 여부 및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어 재심청원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재심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1차 재심청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함이 없이 기각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제84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은 2015. 8. 1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3.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서면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2차 재심청원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인사위원회 개최가 통지된 2015. 8. 11.부터 2차 재심청원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된 2015. 12. 17. 사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재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현금시재 유용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제1절 출납의 기본업무 2.다.항 유의사항에서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할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22. T의 전세자금 계약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모출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T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날 T 명의의 정기예금 300만 원을 해지하고 O 명의의 카드론 대출 700만 원을 신청·인출하여 창구 현금시재를 맞춰놓았으므로, 원고는 보유 중인 참가인의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T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출업무를 먼저 처리하게 되었을 뿐 유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의 전세자금 계약금은 2014. 12. 22. 당일 처리하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T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O 명의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인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로서는 동료직원의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은행이 교육이 철저하다.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2014. 12. 22. 외에 현금시재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시재 유용이 관례화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금시재 유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행위는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행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78조 제2호 또는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78조 제7호에 각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참가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 (나)목이 정한 횡령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해당 금원을 당일 시재 마감 시까지 보충 처리하였으므로 일시유용의 의사를 넘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참가인 은행의 업무기준 여신 제1편 제1장 제5절(기타 유의사항) 마.항은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시 해당여신 전결권자는 관련기업 및 관련인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1. 2. Q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5. 3. 5.까지 특수관계인인 T, N, O에게 별지 5 '관련 대출 현황' 귀책사항 전결권 위반 대출 총 8건 11억 8,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 원고가 가족들의 명의로 직접 또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결권 위반과 관련한 대출 8건은 감사기간 중 여러 다른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되었으나 특수관계가 확인되었다면 전결권 한도 초과로 대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8건의 대출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여신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원고는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신 업무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분할여신 취급 참가인의 업무기준 여신 제1편 제1장 제5절(기타 유의사항)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영업점장 전결권 초과,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의 사유로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전행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여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기준 제4편 제2장 제3절(시설자금에 대한 심사)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시설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6. AX가 기존 사업자 대출로 인하여 전행여신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AX에 대한 특수관계인 AZ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였고, AZ의 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X가 활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이 금지하고 있는 분할여신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신용평가 불철저
참가인의 업무기준 여신 제4편 제4장 제1절(일반사항)에는 신용등급 부여는 영업과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 은행의 신용등급표는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비재무항목은 산업등급, 위기상황영향, 은행거래신뢰도 등 16개 항목에 대해 A~F등급으로 평가하며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의 경우 참가인과의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용평가 등급을 B등급 이상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은 참가인과 2014. 3. 7. 거래를 시작하여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2014. 3. 11. 주식회사 K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은행거래신뢰도 항목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14. 3. 12.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취급하였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6. Q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R는 월세가 150만 원에 불과하고 2013년 연매출액도 1,500만 원에 불과하여 비재무항목을 고평가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신용평가를 BBB-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상향시킨 후 2014. 4. 21. Q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 및 신용평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자금 목적의 타당성, 대출대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모텔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AM에게 위 모텔을 인수하게 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A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2건 4억 4,000만 원을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매매와 관련하여 AM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업무를 취급한 것은 AN이고 원고가 위 대출을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시설자금대출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모텔매매에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시설자금대출 취급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2014. 6. 13. U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9,500만 원 및 2014. 7. 3. H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2억 2,000만 원 취급 관련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 심사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과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또는 T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신청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과다 산출된 대출금을 취급하였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H의 추가대출을 위해 주택평가금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매시세가를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015. 1. 22. G에 대한 행복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 원 취급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2. G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행복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G이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였고 G의 실제 급여 소득이 4,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6,000만 원으로 입력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H의 추가대출을 위해 주택평가금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매시세가를 기준으로 입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015. 1. 22. G에 대한 행복전세자금대출 1억 8,000만 원 취급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2. G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행복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G이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무주택 적용코드를 임의로 입력하였고 G의 실제 급여 소득이 4,400만 원에 불과함에도 6,000만 원으로 입력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새희망홀씨대출 불철저 새희망홀씨대출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책임형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출상대방의 생활자금 지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대여금 회수 및 L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AF에게 1,800만 원의, AG에게 2,000만 원의 각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대출한도 산출 불철저 및 자금용도 외 유용
2015. 3. 5. N에 대한 일반가계대출 플러스모기지론 1억 1,300만 원 취급 관련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은 가계대출 취급 시 신청인의 신용, 담보, 거래현황 등 신청대출의 적정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AR의 아파트 전세반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3. 5. N에 대한 1억 1,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N 명의 AQ아파트에는 전입세대가 존재하여 추가 대출가능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 주소에 대한 전입세대열람결과에 전입세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014. 10. 31. J에 대한 기업여신 2,000만 원 취급 관련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대출 취급 시 채무관계자의 적격여부, 여신위험 검토사항, 자금용도 등에 의거 신청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J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31. J에게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대출업무 취급은 참가인의 여신 업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4. 11. 3.부터 2015. 2. 16.까지 기간 중 본인의 금융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G, J, AV, AT, AU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명의로 전표를 임의 작성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등 15건 1억 6,950만 원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G, J, AV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G, J, AV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위임일 이후이거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위임인들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G, J, AV에 대한 금융거래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AT, AU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AT, AU의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에 관해 모친인 G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AT, AU이 작성·제출한 위임장이 아니고 원고가 달리 AT, AU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AT, AU은 'G을 통해서 원고에게 환전업무, 자기앞수표 지급 및 타행송금 업무 등을 위임하였고, 신분증은 G을 통해 원고에게 각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수표발행 및 지급업무, 환전업무 등은 원고와 G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U, AT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실제 주체는 G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수표발행 등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AT, AU과 관련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인사규정 제57조는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를 수반하는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윤리경영실천지침 제7조는 임직원은 거래고객이나 임직원 상호간에 사적인 금전의 대차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지침 제3조 제1항 제5호는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3.부터 2015. 3. 6.까지 고객인 G 등 8명과 15차례에 걸쳐 8억 8,000만 원(= 차용 5억 4,500만 원 + 대여 3억 3,500만 원)의 금원을 사적으로 대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적 금전대차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영리행위금지 위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은 직원은 직장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인사담당 그룹장의 허가 없이 행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은 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통해 사업장 인수·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거래통장을 관리하는 등 별지 6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내역' 기재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Q, O, N, T 등 사업명의자가 함께 사업에 관여하여 원고가 영업을 전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Q 등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개설된 9개 사업장을 위 특수관계자들과 공동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및 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 제4절에 위배되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신고 및 재발행업무 불철저 참가인의 수신 업무기준 제1편 제5장 제2절 가.항은 인감·서명 변경 및 통장 재발행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요령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필요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시 실명확인 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임의로 T, N, O에 대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T, N, O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명의자들로부터 저축예금통장의 제신고 및 재발행 업무에 관한 각 위임장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참가인의 사고예방지침 제3조 제2항은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등은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5. 3. 17.까지 기간 동안 별지 2 '거래처 통장 임의보관 내역' 기재와 같이 자점검사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통장을 임의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고예방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가사 원고가 가족 및 대출거래처 등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청렴성 유지의무 위반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와 AB가 2014년 5월경 거래처인 AI 대표 AH으로부터 향응(유흥주점 접대)을 제공받아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회일반의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사인 AB 의 소개로 AH을 알게 된 것으로 AB는 위 술값의 대부분을 AH에게 돌려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AB와 함께 AH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G 등 고객 8명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적금전대차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으며,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2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U, H의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감정평가액 대신 실거래가에 의한 대출한도액을 산출하거나 전입세대가 누락되어 있는 구주소 기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참가인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79조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며, 인사규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참가인은 매년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은행의 직원들로부터 '윤리실천 서약서'를 작성 받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고의 행위는 자신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자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고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범위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도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