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33,643,9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오목교점)'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배달,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원고에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확약인이 진다. 기타 발생하는 책임은 확약인에게 있으며 민, 형사상 책임도 확약인이 진다.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륜자동차 1대를 임료 월 24만원에 임차하여 원고가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5. 2. 21. 19:00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받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버지 F(이하 '유족'이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망인이 소속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된 근로자 없이 등록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소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퀵서비스기사인 망인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가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유족은 피고에게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망인의 경우 오토바이 리스 비용, 유류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거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타 업체의 배송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망인의 스마트폰에 타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배송내역상 배송시간 및 횟수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타 업체의 배송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을 수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F에게 유족일시금 67,269,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위 심사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3,634,9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