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10.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30.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BYC 안양○○○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17:1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망인이 건축현장에서 도장공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당일 출근 이후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