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1>)는 2012. 12. 27.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2>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용역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중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169,98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쟁점 용역으로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은 135,823,680원만을 납입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용역은 이 사건 고시의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용역을 원고에게 도급한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의 '철도·궤도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쟁점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의 '건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쟁점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서의 주요 내용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주요 내용
[인정근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3>,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으로 일단 분류한 후, 원고가 쟁점 용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속하는 9.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는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쟁점 용역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용역이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5, 9, 1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송변전설비<4>, 전차선로<5>, 전력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바, 예 시표상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6>'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더라도 '건설업'에 속하는 '일반전기 공사업'의 '고압배선보수공사', '고압배전선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변전공사', '변전전기공사', '송배전선공사', '전기송배전공사', '전기시설공사(토목)', '지하철송전공사'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용역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설비 등을 원고 소속의 작업자가 직접 순회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반면에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다른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대부분 전기 관련한 감리, 설계, 안전관리, 자문서비스로 쟁점 용역과는 구별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비교적 낮아 보인다.
원고와 철도공사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용역에 대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노무비의 3.7%(당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에 해당한다)를 책정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쟁점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철도 공사도 쟁점 용역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책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 것만으로 쟁점 용역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계약상 쟁점 용역을 담당하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상당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 용역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수행한 전력설비 등 유지·보수업무가 핵심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타 건설공사'나 '일반전기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사업종류는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도급인의 사업에 기여한다고 하여 도급인의 사업종류와 같다고는 볼 수 없는바, 쟁점 용역이 철도시설인 전철전력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도·궤도운수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예시표상 건설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시표상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는 전기공사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위 예시표상 표현만으로는 건설업에 전기공사가 제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반면에, 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재만으로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의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과 같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 용역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