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82. 03. 0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아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페어(이하 ‘○○○페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직장 동료에 의하여 2015. 9. 4. 09:00경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7.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 부담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