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73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립한 관리단이다.

나.

D은 원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2015. 1.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30. 같은 자격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5. 10. 17.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2015. 10. 20.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관리단 부회장도 아닌 무권리자인 D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불법계약이고,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사유로 2015. 10. 19. 개최된 신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참가인을 관리소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관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계속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참가인에게 더 이상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E는 2015. 10. 21.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에게 '2015. 10. 20.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한 바 있으나 참가인이 억울해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취소하되, 다만 원고가 과다한 관리비로 공실이 증가하고 입주상가의 퇴실이 잦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비 절감 노력의 하나로 관리소장 직위를 폐지하고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E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과다한 관리비로 공실이 증가하고 입주상가들의 퇴실이 잦아 소유주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임차인들의 관리비를 덜어주기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 직위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이 2015. 2. 1. 채용된 후 D 관리인 대행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목적 외의 일반용도나 개인적인 용도(관리소장 식대, 복날 직원회식비, 하기휴가비, 교통비, 소송인지대, 상가도면비, 임시총회경비 등)로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5. 11. 20.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6.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참가인의 책임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5. 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