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7811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 중앙2016부노10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키장 운영 등 관광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0명이다.

나.

C은 1996. 9.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팀장으로 발령받았고, D는 1993. 7. 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내 스포츠관리파트 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D는 2015. 12. 1., C은 2015. 12. 2. 각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6. 2. 23. '원고가 2016. 1. 12. 이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C과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는 C과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C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C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단서 생략)

나.

노동조합 탈퇴 권유의 상대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참가인 조합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서 비롯된 근로자들의 권리이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 지위에 있는 사람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탈퇴시킬지 여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정하고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의미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 등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므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은 애초에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노동조합을 조직할 단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용자 등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사용자 등의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 등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D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D는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 파트원들의 업무분장 및 근태관리에 관한 1차적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팀장과 파트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관리자로 인식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대표이사 이하 팀·파트장이 참석하는 주간 간부회의에서는 그룹의 지침, 원고의 재무 및 자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알려질 수 없는 근로조건에 관한 인사기밀 사항까지 논의하고 있는 점, ④ 파트장은 파트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 점, ⑤ 파트장은 원고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점, ⑤ 원고가 2013. 10.경 주식회사 E에 인수된 이후 팀·파트장 중 참가인 조합에 가입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한다.

나)

피고 또는 참가인 조합의 주장

①

D는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 스포츠영업관리팀장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파트원들의 근태관리에 관한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주간 간부회의에서는 각 팀별 지난 주 계획의 진행 경과 및 이번 주 계획의 보고 등이 이루어질 뿐, 참가인 조합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기밀사항이 논의되지 않는 점, ③ 신입사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원고 대표이사에 있고, D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조직 현황 및 D의 직책

(가)

원고 조직은 대표이사 아래 기획팀, 총무팀, 인사팀, 재무팀, 스포츠영업관리팀, 시설관리팀 등 8개 팀과 법무파트, 분양파트, 회원 및 예약관리 파트 등의 파트가 있다. 원고 소속 팀장은 총 8명이고, 파트장은 총 10명이다. 2015년 말경 기준 위 스포츠영업관리팀은 스포츠관리파트와 스포츠영업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포츠관리파트에는 리프트 운전(삭도)과 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직 포함) 15명과 파트장인 D가 근무하고, 스포츠영업파트에는 매표소, 스키 등 렌탈, 패트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직 포함) 14명과 파트장 F이 근무하였으며, 스포츠영업관리팀장으로 C이 근무하였다.

(나)

D는 1993. 7. 5. 원고에 시설부 주임으로 입사한 이후 1996. 4. 1. 시설부 대리로, 2003. 7. 1. 삭도운영과 과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원고의 직급체계가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6단계 체계에서 '담당-선임-파트장-팀장' 4단계 체계로 변경되면서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소속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2)

D의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의 권한 및 역할

(가)

D는 스포츠관리파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휴무계, 주간 휴무계획, 시간외 근무 신청 등에 관한 중간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C은 위 사항에 관한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분기별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평가하는 '부서별 인재스크리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D는 스포츠관리파트의 파트장으로서 파트원들(계약직 포함)의 기본역량 및 전문역량에 관한 평점을 부여하고 각 파트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C은 스포츠영업관리팀장으로서 파트장인 D, F에 대한 근무평가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파트원들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다)

원고는 신입사원 채용시 2차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는데,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면접을 진행한다. 원고의 팀·파트장은 신입사원 1차 면접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는데, D는 2015. 9. 16. 신입사원 채용 1차 면접의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

(라)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파트장이 면접에 참여 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파트의 전문가인 파트장이 면접의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 원고 징계위원회에는 팀장이나 파트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소속 파트원들이 협의한 휴무계획을 검토하여 한 날짜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다음 C에게 결재를 요청한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자신이 위와 같이 휴무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C은 자신이 결재한 휴가 등을 그대로 결재하였다. C은 제설 및 정설 전문가이고, 자신은 리프트 전문가이기 때문에 리프트 분야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일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주간 간부회의 관련

(가)

원고는 팀장과 파트장이 참여하는 주간 간부회의를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주간 간부회의에서는 원고의 주간 매출 실적 등 보고, 각 팀 및 파트의 주간 보고사항 및 다음 주 예정사항 보고 등이 진행되는데, 2015. 7. 22.자 주간 간부 회의에서의 총무팀 보고에는 팀별 예산 관련 보고가, 재무팀 보고에는 투자 유치, 결산 재무제표 확정, 월별 결산 등 관련 보고가, 기획팀 보고에는 연간 경영계획 평가 관련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인사팀 현안 체크리스트에는 '개정 취업규칙 신고, 인력채용, 하반기 교육계획, 인력수급상황, 직원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한 진행상황 및 진행률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팀은 위 보고 등에 관한 주간 간부회의 자료를 취합하여 매주 팀장과 파트장 등에게만 공유한다.

(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간 간부회의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회사의 재정상황, 인사·노무 관련 기밀사항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공유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주간 간부회의에서 주간업무 보고를 하고 그룹의 지침이나 재무 및 자금 문제 등에 관한 내용 전반에 관하여 타 부서가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위 주간업무는 부서 내에서 이미 공유된 부분이다. 주간 간부회의에서는 팀이나 파트별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상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주간 간부회의 보고 내용 중 기밀이나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기타

(가)

원고는 2016. 2. 10. C과 D의 팀장 및 파트장 직책을 면하고, 스포츠영업파트장 F을 스포츠영업관리팀장 대행으로 발령하였다. F은 2016. 2. 19.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원고가 2013. 10.경 주식회사 E에 인수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팀·파트장 중 참가인 조합에 가입된 사례는 없다.

(나)

원고는 2015년 추석 연휴에 팀장과 파트장의 출근 및 휴가 여부를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9, 14, 17, 18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참가인 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는 스포츠영업관리팀 소속 스포츠관리파트의 파트장으로 15명의 적지 않은 수의 파트원을 관리하고 있다. D는 위 파트원들에 대하여 기본역량 및 전문역량에 관한 평점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C은 스포츠영업관리팀장으로서 파트장 D와 F에 대한 근무평정을 할 뿐, 스포츠관리파트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 결국 D는 스포츠관리파트의 파트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팀·파트장은 신입사원 1차 면접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는데, D도 신입사원 채용 1차 면접의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원고의 신입사원 채용절차는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면접이 실시되는 방식인 점, 파트장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업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위 면접의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면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입사원 채용 1차 면접의 면접관은 원고로부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봄이 옳다.

(3)

D는 소속 파트원의 휴가 등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결재를 하면서 파트원들의 휴가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D가 위와 같이 조정하여 결재한 파트원들의 휴가계획 등에 관하여 C이 반려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D는 스포츠관리파트원들의 휴가 등 실시 여부 및 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4)

D는 리프트 분야의 전문가로서 스포츠영업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스포츠관리파트의 리프트 관련 보고를 하는 등 스포츠관리파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5)

원고의 팀장이나 파트장은 원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

(6)

팀장과 파트장이 참석하는 원고의 주간 간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되는데, 그 곳에서는 '예산, 투자유치나 결산 재무제표 등과 관련한 재무 분야의 보고, 경영계획 등과 관련한 보고, 취업규칙, 인력수급상황, 직원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한 인사·노무 분야의 보고' 등과 그에 관한 상호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로서 관리하여야 할 민감한 정보와 의견들이 오간다. 기획팀은 주간 간부회의에서 논의될 자료를 취합하여 매주 팀장과 파트장 등에게만 공유할 뿐이고, 위 자료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는다. 파트장은 원고의 주간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파트원들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원고의 근로관계나 재무상황 등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사항을 취급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2015년 추석 연휴에 팀장과 파트장의 출근 및 휴가 여부를 관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다른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팀장과 파트장을 동일한 '관리자급'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가 2013. 10.경 주식회사 E에 인수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팀·파트장 중 참가인 조합에 가입된 사례가 없다.

라.

소결론

D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 등에 해당하므로, 설령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G이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