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3. 1. D기관과 사이에 청소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청소용역위탁계약은 2015.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2015. 12. 31. D기관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F 용역계약(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기관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의 직원 G은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D기관의 인원현황, 장비현황, 직원들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신체등급표 등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G은 원고에게 ‘위 자료 중 이력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 간부가 내려가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말경 D기관을 비롯하여 14개 기관의 청소용역을 위탁받았는데, 2016. 1. 1. 이후 여러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중, 2016. 1. 7. 원고가 D기관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16. 1. 8. 원고를 참가인의 대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의 총무부장 H는 위 면담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이 60세라서 참가인이 원고와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3조, 제74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월의 말일로 정하면서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I생으로 2016. 1. 8.경 만 66세였다.
원고는 2016. 1. 21. 진주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진정사건은 2016. 2. 18. ‘원고가 고용승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용승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권고사직으로써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참가인은 2016. 2. 16.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 및 그동안 D기관 현장에서 근무하여온 것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209,67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6. 5. 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D기관의 실무자들은 E과의 계약이 끝나도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연말에 인원 할당이 있어 빨리 근무를 하라고 종용하여, 원고는 예전에 E에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하던 것처럼 인원을 채용하였는데, 참가인은 근무하고 있던 인원을 무시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재는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5. 9.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구제신청은 사용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가 2016.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